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데!!!

처음처럼 조회수 : 3,048
작성일 : 2011-12-10 10:06:21

지금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 만료일이 12월 29일 이던가 하는데

비행기표를 12월 28일로 끊었다가 뭐 일 더 볼고 있어서 다시 1월 13일로 끊었는데

비자 만료일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체류가 되서 한국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 할까요? 꼭 그 비자 기간 안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없는 거 같은데 ㅜㅜ 외국에 첨 나가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무사히 못 올까봐 걱정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10 10:15 AM (122.32.xxx.93)

    비자는 입국시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니까 비자만료까지 그 나라에 입국하면 되는 거고,
    출국은 체류기한 도장에 있는 날짜까지 그 나라에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만료는 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11.12.10 10:17 AM (122.32.xxx.93)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이 때 찍어준 몇개월이 새로 캐나다 체류일 카운트가 되는 걸 거예요.
    그 몇개월 옆에 체류만료일도 적혀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체류가 아닐 거예요.

  • 3. 지구별여행자
    '11.12.10 12:03 PM (184.146.xxx.41)

    그러니까 비자만료일 12/29일 이라는것은 공항으로 캐나다 입국했을때 받은 날짜인거죠?
    버팔로통해서 육로로 입국했을때는 다른 날짜 찍어줬구요
    만약 버팔로 통해서 육로로 재입국했을때 다른 날짜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는 합법적 체류라 보시면 되구요
    캐나다 출국시에는 비자날짜 검사 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민국에서 visitor 입출국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6개월 체류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입출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불체를 했는지 여부 금방 따질수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정보 공유하거든요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불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4. 비자 만료일이
    '11.12.10 12:05 PM (1.176.xxx.92)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전 구여권이고 ,4년 전에 캐나다 갔다왔는데요...
    캐나다 들어갈 때 스탬프 찍어주고서 그 밑에 언제까지 나가라고 볼펜으로
    날짜 적어줬어요...6개월 기한 받았고요...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불법체류에요...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땐
    문제가 없을꺼에요..다만 한국서 다시 캐나다 들어갈 땐 못들어가요...
    전 벤쿠버로 두번째 입국했는데 입국거부 당해서 돌아왔어요..ㅠ
    불법체류 하면 입국금지 몇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언니가 예전에 체류일 연장 신청해서 있었는데
    연장신청 하시려면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으니 서두르셔야겠네요..
    연장이 불가능 하시다면 체류 기한 안에 한국 들어오세요..
    연장하는 법 찾아봤어요..링크 걸께요 http://blog.naver.com/atarees1?Redirect=Log&logNo=130115530504

  • 5. 수정할께요
    '11.12.10 12:10 PM (1.176.xxx.92)

    다시 읽어보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대요...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신청해도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6. 질러
    '11.12.10 12:13 PM (121.134.xxx.234)

    여권상의 최종스템프가 체류기한입니다 - 이민국에 다시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캐나다출국시 출국심사를 안해도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출국날짜 알고있슴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91 집살때 직거래시 유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1 부자 2011/12/11 990
46990 공사채 발행액 300조 육박, MB집권후 공기업 급속부실 참맛 2011/12/11 786
46989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요? 27 몰라서 2011/12/11 6,652
46988 이가 갈리고 부끄럽습니다.. 3 사랑이여 2011/12/11 2,122
46987 만화 케이블 방송의 걱정스런 CF.. 1 걱정맘 2011/12/11 1,252
46986 실한 배추가 30포기 생겼어요.. 3 김치랑 2011/12/11 1,822
46985 다운점퍼에 600필 700필 어쩌고 하는게 뭔가요? 3 ? 2011/12/11 2,909
46984 중 1 기말고사끝나는날 과외수업 시켜야 할까요,,,? 8 ... 2011/12/11 1,555
46983 근데 은근히 아기(baby)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네요 ?.. 26 세레나데 2011/12/11 3,403
46982 이 가격에 이 점퍼 적당한지 좀 봐주세요~ 7 괜찮나? 2011/12/11 1,404
46981 시험때 미역국 끓이면 안되겠죠..? 13 먹고파 2011/12/11 2,647
46980 대학자퇴.. 5 은행나무 2011/12/11 1,966
46979 예비고1 어떤식으로 공부 할까요? 4 .... 2011/12/11 1,566
46978 돌 잔치 유감. 12 돌 잔치 에.. 2011/12/11 3,296
46977 천일의 약속에서 이미숙과 김해숙 중 어느 쪽에 몰입되세요? 34 어느쪽 2011/12/11 4,247
46976 도미노피자 50% 할인쿠폰 주실분 계신가요? 5 혹시요 2011/12/11 1,333
46975 붕어빵 1000원에 5개씩 팔아도 남을까요? 5 ... 2011/12/11 2,321
46974 인순이씨 딸 스탠포드 합격했다네요.. 40 우와 2011/12/11 15,777
46973 (급질문)핫케잌가루나 호떡믹스로 와플만들수 있나요 8 와플믹스가 .. 2011/12/11 2,337
46972 형제간 땅문제. 9 유산배분 2011/12/11 2,077
46971 수학적이해와 깊이를 위해 뭘 풀리면 좋을까요? 초4예요 3 멀리보자 2011/12/11 1,617
46970 자살을 생각하며 걸리는 것 30 이제 그만 .. 2011/12/11 10,665
46969 회사 그만뒀는데 저 잘 결정한거죠? 3 좋은 말씀주.. 2011/12/11 1,536
46968 뿌리깊은 나무 그렇게 재미 12 있나요? 2011/12/11 2,283
46967 뿌나 재방 지금 보는데.. 왜 중전은 안나와요? 10 뿌나 2011/12/11 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