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데!!!

처음처럼 조회수 : 2,769
작성일 : 2011-12-10 10:06:21

지금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비자 만료일이 12월 29일 이던가 하는데

비행기표를 12월 28일로 끊었다가 뭐 일 더 볼고 있어서 다시 1월 13일로 끊었는데

비자 만료일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끊었다고 하네요

그럼 불법체류가 되서 한국 오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한국에 와야 할까요? 꼭 그 비자 기간 안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비행기 티켓은 없는 거 같은데 ㅜㅜ 외국에 첨 나가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무사히 못 올까봐 걱정되네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3.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10 10:15 AM (122.32.xxx.93)

    비자는 입국시에 관련 있는 거예요. 그니까 비자만료까지 그 나라에 입국하면 되는 거고,
    출국은 체류기한 도장에 있는 날짜까지 그 나라에서 출국하면 되는 거예요.

    비자만료는 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 2. ㅇㅇ
    '11.12.10 10:17 AM (122.32.xxx.93)

    (근데 중간에 미국에 며칠 여행갔다와서 버팔로에서 여권에다 몇 개월 찍어줬다고 하는데
    이거랑 캐나다 비자랑 연관 있는건가요)

    이 때 찍어준 몇개월이 새로 캐나다 체류일 카운트가 되는 걸 거예요.
    그 몇개월 옆에 체류만료일도 적혀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캐나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불법체류가 아닐 거예요.

  • 3. 지구별여행자
    '11.12.10 12:03 PM (184.146.xxx.41)

    그러니까 비자만료일 12/29일 이라는것은 공항으로 캐나다 입국했을때 받은 날짜인거죠?
    버팔로통해서 육로로 입국했을때는 다른 날짜 찍어줬구요
    만약 버팔로 통해서 육로로 재입국했을때 다른 날짜 받았으면 그 날짜까지는 합법적 체류라 보시면 되구요
    캐나다 출국시에는 비자날짜 검사 안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민국에서 visitor 입출국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한국의 경우 6개월 체류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입출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불체를 했는지 여부 금방 따질수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은 비자정보 공유하거든요
    미국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시고, 불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민국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4. 비자 만료일이
    '11.12.10 12:05 PM (1.176.xxx.92)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전 구여권이고 ,4년 전에 캐나다 갔다왔는데요...
    캐나다 들어갈 때 스탬프 찍어주고서 그 밑에 언제까지 나가라고 볼펜으로
    날짜 적어줬어요...6개월 기한 받았고요...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불법체류에요...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올 땐
    문제가 없을꺼에요..다만 한국서 다시 캐나다 들어갈 땐 못들어가요...
    전 벤쿠버로 두번째 입국했는데 입국거부 당해서 돌아왔어요..ㅠ
    불법체류 하면 입국금지 몇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아는 언니가 예전에 체류일 연장 신청해서 있었는데
    연장신청 하시려면 2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으니 서두르셔야겠네요..
    연장이 불가능 하시다면 체류 기한 안에 한국 들어오세요..
    연장하는 법 찾아봤어요..링크 걸께요 http://blog.naver.com/atarees1?Redirect=Log&logNo=130115530504

  • 5. 수정할께요
    '11.12.10 12:10 PM (1.176.xxx.92)

    다시 읽어보니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린대요...
    연장 신청 중에 비자가 만료 되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신청해도 거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6. 질러
    '11.12.10 12:13 PM (121.134.xxx.234)

    여권상의 최종스템프가 체류기한입니다 - 이민국에 다시확인하시는게 좋을듯..
    캐나다출국시 출국심사를 안해도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출국날짜 알고있슴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50 낮술 좋아하세요? 3 알코올 2012/02/22 809
73049 2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2/22 404
73048 해결 방도를 내 주는것도 아닌데 왜 보세요? 2 사주 보는거.. 2012/02/22 463
73047 어젯밤에 큰댁에 제사갔다가 87 조카땜에 잠.. 2012/02/22 13,074
73046 제주도에 여행 오신다면? 1 제주도 사는.. 2012/02/22 745
73045 대구에서 82쿡 회원 모임을 합니다. 12 대구82 2012/02/22 1,071
73044 돈 아끼는 비법들 모았어요^^* 4 한고은 2012/02/22 2,990
73043 코스트코에서 tv 사면 직접 가지고 가야하나요? 3 2012/02/22 2,203
73042 만5세 유아교육비 신청하신분~~~ 3 어려워요~ 2012/02/22 660
73041 코스트코 굴비 드셔보신분.... 2 ... 2012/02/22 2,936
73040 선배님들~제가 나쁜며느리일까요?? 61 마음 2012/02/22 10,338
73039 감식초 먹을때 물에 5배 희석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5 .. 2012/02/22 1,996
73038 나꼼수 6회 못 들으신 분 8 GGOMSU.. 2012/02/22 1,080
73037 첨으로 월급탄 돈으로 가방샀어요 4 하늘 2012/02/22 1,261
73036 침대이불이요 세트로 다 맞춰서 구입하시나요? 8 침대 2012/02/22 1,281
73035 결혼식때 맞춘 한복 3 네오빌 2012/02/22 826
73034 1월 난방비가요 27 알뜰하고픈데.. 2012/02/22 4,455
73033 코바늘뜨시는분 계신가요. 3 .... 2012/02/22 1,313
73032 오픈마켓에서 파는 비정제 쉐어버터요 1 음음 2012/02/22 1,023
73031 이혼하는 꿈 뭘까요? 1 나나 2012/02/22 5,100
73030 가족 중 실제로 돌아가시고 장기기증 겪어보신분? 9 .. 2012/02/22 4,202
73029 야고보/마리아님 내일 저 욕했다고 강용석에게 꼭 제보바랍니다. 14 나거티브 2012/02/22 972
73028 멜라토닌에 대한 글이 있길래 한 마디 하자면.. 11 마리아 2012/02/22 3,837
73027 며느리 첫 생일상도 14 음? 2012/02/22 4,576
73026 백합된장 드셔보신분 맛이 어때요. 4 된장추천 2012/02/22 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