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 건의문 제출…대법원장 검토 지시(종합2보)

연합뉴스 조회수 : 992
작성일 : 2011-12-09 23:08:34

판사 166명 동의, 인천법원장 통해 전달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 등 의견 담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건의문을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냈다. 김 원장이 이를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건이 제출됐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애초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법행정 절차상 이 같은 형식을 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께 올리는 건의문'에서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 TF를 설치해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66명의 판사가 `FTA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문 취지에 동의했다. 애초 찬성한 175명 중 9명은 동의를 철회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래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그는 건의문에서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의 사법주권 침해 소지에 주목했다.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는데, 해당 법률을 보면 우리 기업이 과연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ICSID에 미치는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에서 승소율 100%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재반박하는 의견을 담겼다.

그는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많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관들은 "연구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입장표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sj9974@yna.co.kr

 

실날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IP : 122.32.xxx.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TA반대
    '11.12.9 11:10 PM (116.36.xxx.60)

    내일 FTA집회 어디에서 하나요? 누가 글 올려 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43 풀무원 바삭 군만두 VS 백설 군만두 11 만두나라 2012/01/19 3,244
60342 피부 좋아지게 하는 노하우나 비법 하나씩 전수 해주세요~ ^^ 45 .... 2012/01/19 14,657
60341 왜 며느리들은 시댁에 벌벌떠나요? 68 며느리 2012/01/19 11,912
60340 결로로 인한 곰팡이.. 3 결로현상.... 2012/01/19 1,735
60339 도서괸에서 책장앞에 기대앉는 사람한테 2 ㅡㅡ 2012/01/19 765
60338 서울에서 대전가는 버스타려면..급해요 4 촌사람 2012/01/19 1,065
60337 친정엄마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요 17 푸른바람 2012/01/19 3,328
60336 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 이용자 분 계신가요? 4 긍정적으로!.. 2012/01/19 706
60335 결혼할때 남자쪽에 할머니가계시면 예단해야하나요? 7 지현맘 2012/01/19 3,123
60334 정말 자제력이 강한 애들이 있나봐요. 13 어려도 2012/01/19 3,512
60333 (급) 미션임파서블 초6도 볼 수 있을까요? 9 영화보기 2012/01/19 726
60332 50-60 대 여성 구호옷 괜찮을까요? 10 ... 2012/01/19 3,052
60331 굴비 재냉동 괜찮을까요? 4 내 굴비~ 2012/01/19 1,007
60330 이동관 "MB는 뼛속까지 서민. 밤에 라면 먹어&quo.. 10 세우실 2012/01/19 1,835
60329 모임의 총무인데.. 3 공금 2012/01/19 810
60328 업무복귀해도 식물교육감 17 에휴 2012/01/19 2,578
60327 진실이 뭔가요? 벌금형? 징역형? 10 나나나 2012/01/19 1,488
60326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 17 밝은태양 2012/01/19 2,431
60325 콧물만 나오는 감기에요. 플루인가요?? 4 신종플루??.. 2012/01/19 972
60324 꼭 한말씀이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해주세요~ 12 걱정 2012/01/19 1,168
60323 코스트코 요새 명절전이라 시식이 없나요? 2 선샤인 2012/01/19 1,086
60322 갑자기 손바닥에 난 점.. 3 풀향기 2012/01/19 28,122
60321 월급날이 25일입니다. 명절 지나서 나오겠군요. 2 날짜 2012/01/19 1,152
60320 브레인스쿨 선생님은 초대졸이상인가요?4년제졸이상인가요?? 3 브레인스쿨 2012/01/19 1,245
60319 다수와 뜻이 다른 고민글 올라와서 몰매맞는거 보면 안타깝네요 8 82쿡 무서.. 2012/01/19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