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치인후원금 연말정산100%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궁금 조회수 : 1,995
작성일 : 2011-12-09 14:12:57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상관없이

 

그 해에 10만원 정치인 후원금 냈으면  연말정산시에 10만원을 돌려받는 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손해도 이득도 아니라는 뜻인지요?

 

제 이해가 틀리면   쉽게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182.xxx.13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2.9 2:16 PM (203.244.xxx.254)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세금공제를 10만원 해주는 거에요. 원글님이 알고 계신게 맞아요

  • 2. 나라냥
    '11.12.9 2:23 PM (180.64.xxx.3)

    에잉?
    제가알기론, 세금이란게 소득-지출 뺀 부분에대한 세금인데..
    지출증빙에 100% 해주는거 아니었나요?
    카드같은경우엔 20%만 인정해주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_-;;

  • 3. 원글
    '11.12.9 2:30 PM (211.182.xxx.130)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10만원 쓴게 연말정산하면 10만원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님, 연소득에 따른 무슨무슨 공제라서 결국엔 10만원이 아닌가요?

    꼭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이해할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꼬꼬꼬
    '11.12.9 2:54 PM (110.12.xxx.58)

    정치치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30만원의 정치기부금이 있을때, 10만원은 그대로 올려받게 되고, 20만원은 소득에서 20만원만큼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10만원만 기부를 했다면 알고 계신것처럼 다시 다 돌려받습니다. (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겠죠, 세액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0 인 분들이라면 세엑공제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 5. 미르
    '11.12.9 2:58 PM (59.25.xxx.109)

    1.정치자금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그 이상은 기부금공제입니다.
    3.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낸 세금이 10만원이상 이어야)
    4. 더 정확히는 다른 소득공제등을 다해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치차금 10만원을 빼고 계산된 세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 6. 미르
    '11.12.9 3:02 PM (59.25.xxx.109)

    쉽게말해 전액환급이 아니신 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데
    웬만한 근로소득자는 100% 즉 1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고
    국가는 세금으로 돌려주고.

    기부하는 사람은 공짜로 기부생색내고
    정치참여하고 돌려받고....

  • 7. 정리
    '11.12.9 3:08 PM (211.46.xxx.253)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즉 전액 되돌려 받습니다.
    이 때!!!!
    내가 낸 세금이 1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내가 세금을 5만원밖에 안냈는데 세액공제 10만원 받는다고 다 돌려받는 게 아니죠.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10만원 전액 돌려받는지 여부니까
    내가 2011년도에 낸 세금만 확인되면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라 사람마다 계산이 달라지죠^^

  • 8. 나라냥
    '11.12.9 3:36 PM (180.64.xxx.3)

    오 그렇군요!!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52 엠자형머리 탈모 탈피하기 1 민머리 2011/12/11 1,462
47151 점집 이야기 보고 저도 신기한 경험이 있어서요... 3 신통방통 2011/12/11 5,961
47150 고추 갈라서 말린 걸 누가 줬는데 어떻게 해 먹어야하나요 10 초보음식 2011/12/11 1,941
47149 목포에서 용인에버랜드 여행 1 여행계획표 2011/12/11 1,336
47148 용어 아시는 분.. 1 알려주셈 2011/12/11 870
47147 학교 간식 넣을때 엄마가 꼭 갖다 줘야되나요? 10 학부모 2011/12/11 2,674
47146 문풍지 정리 좀 해주세요. 1 향단 2011/12/11 1,375
47145 윤이상 씨 딸 양심에 화인 맞은 거?? safi 2011/12/11 1,726
47144 민주당 통합에 대해 ㅇㅇ 2011/12/11 922
47143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퇴직제도,산재보험도 ISD제소대상이라니... sooge 2011/12/11 1,067
47142 뉴스데스크의 한심함. 6 마루2.0 2011/12/11 2,725
47141 세균킹 노래 가사 아시는분~ 계신가요? 코코몽2 2011/12/11 2,510
47140 수육에 붙은 돼지 비계 먹어도 되나요? 2 .. 2011/12/11 2,671
47139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요.. 그냥 일반 뽁뽁이도 되나요? 7 나도 2011/12/11 5,216
47138 예비고2.. 8 승아맘 2011/12/11 1,635
47137 1학년 즐생 97쪽좀 봐주실분~~(준비물도움 절실해요~) 2 베이 2011/12/11 1,331
47136 자식이 보고 배우라고 시부모님 공양하는 사람은 7 궁금 2011/12/11 2,588
47135 딸아이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5 정말 2011/12/11 2,140
47134 40대 가격대비 품질 좋은 옷 브랜드 추천바랍니다. 4 40대 2011/12/11 2,764
47133 코미디예요..나가수 63 .. 2011/12/11 16,402
47132 [교육상담]학원어디까지..길지만 읽어주시고 많은 조언부탁드려요... 9 예비중학부모.. 2011/12/11 1,525
47131 먹어도 될까요? 1 일본라면 2011/12/11 778
47130 나이서른에..요리학원에 기초요리반 다니는거 이상할까요??ㅠㅠ 15 왕초보 2011/12/11 4,356
47129 도미노피자 50% 할인쿠폰 가지고계신분 계신가요^^? 3 머나 2011/12/11 1,174
47128 올 김장 절임배추 선택실패 3 깝깝혀 2011/12/11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