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t에 2g에서 3g로 바꾼거 다시 2g로 바꿔달라고 하니...

망할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1-12-09 13:05:03
결론적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왜안되냐고 어제 2g계속 유지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지 않았냐고 했더니
폰바꾸는 거랑 그거랑 다른 문제라고 하네요
2g를 12월 8일까지 종료한다고 해서 1주일도 안남은 기간에 부랴부랴 
3g로 바꿨는데 소비자 우롱하냐했더니 
kt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만간 다시 2g종료가 확정될꺼라고..이말만 하네요.
내가 쓰고 싶었던 2g로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뭐 방법 없을까요.
IP : 218.157.xxx.8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웃음조각*^^*
    '11.12.9 1:08 PM (125.252.xxx.35)

    저 몇년 전에 2G에서 3G로 넘어갔다가 새 폰이 오류가 많고 옛 번호도 그리워서 돌아갔습니다.
    14일 이내 철회시 인정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로 돌아갔어요. (전 SKT입니다.)

  • 2.
    '11.12.9 1:09 PM (203.244.xxx.254)

    근데..어차피 60일 이후에는 KT에서 2g 서비스 종료해도 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판결난 게 충분한 사전고지기간이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게 문제였던지라..)
    어차피 원래 번호로 돌아가도 60일 이후에는 다시 3g쓰셔야해요.

  • 3. 원글이
    '11.12.9 1:09 PM (218.157.xxx.86)

    웃음조각님 14일이내로 철회되는 규정은 skt만 그런가요?
    모든 통신사 통일아닌가요?
    왜 물건하나 사도 보름안에 환불교환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엉엉

  • 4. 원글이
    '11.12.9 1:10 PM (218.157.xxx.86)

    말이 60일이지 기간이 정해진게아니데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더라구요.
    그 기간동안 저의 2g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내 번호 01x ㅠ.ㅠ

  • 5.
    '11.12.9 1:10 PM (203.244.xxx.254)

    개통철회는 KT던 SK던 있는데요 철회한다고 해서 원번호를 주는 게 아니에요.

  • 6.
    '11.12.9 1:11 PM (121.130.xxx.192)

    위의 댓글의 요는, 새로 받은 휴대폰을 취소하라는거죠. 그럼 예전 폰으로 다시 돌아가는거니, 신규가입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할것 같습니다.

  • 7. 웃음조각*^^*
    '11.12.9 1:11 PM (125.252.xxx.35)

    원래 14일 이내 철회는 폰의 이상이 있던가 하면 어느 통신사든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비자 권리죠.
    예전엔 굳이 폰 이상 아니고 마음 바뀌어도 가능했다고 (폰값 보상한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했어요.

  • 8. jk
    '11.12.9 1:21 PM (115.138.xxx.67)

    정확하게 표현하면

    kt 2g를 계속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12월 8일에 2g를 중단하지 말라는 법원판결입니다. 그러니 7일밤에 급하게 판결을 내린거죠.

    이거랑 그게 뭐가 다르냐구요? 분명히 달라요.
    전자의 계속유지하라는 판결은 유지를 할 수 있지만

    후자의 판결은 얼마든지 급작스럽게 중단이 될 수 있거든요. 2g 중단을 하지 말라!!! 이 판결이 아니라
    12월 8일이라는 날짜에 2g 중단을 하는건 안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찌될지 알수 없다라는겁니다.

  • 9. ㅇㅇ
    '11.12.9 1:32 PM (58.143.xxx.185)

    전화번호는 아직 01x번 사용 가능한데 바꾸셨나봐요...
    2년인가 3년인가 후에 번호바꾸기로 하고 쓰던 016번호 계속 쓰고있는데...

  • 10. jk
    '11.12.9 1:35 PM (115.138.xxx.67)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게 저 판결이 kt가 2g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이 판결이 아네요...

    기본적으로 한국법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60일전에 알려야 한다는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에 판사가 급하게 중단할수 없다고.. 적어도 60일 전에는 알려놓고 중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기에 판사로서는 당연하게 kt에 제동을 건 겁니다.

    판사는 2g를 유지해야한다 아니다 이런것에 관심이 없어요.
    법과절차를 어겼기에 그것에 제동을 건 것 뿐입니다.

    kt가 사실 너무 서둘렀죠. 방통위에 종료 절차 통과되고나서 60일 전도 아닌 보름전에 공고를 해놓고는 닫을려고 했으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거지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말라는 판결이 아네요..

    앞으로 빠른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kt로서는 목숨걸고 달려들것이기에 kt를 이기기 힘들거에요.
    2g 종료 안되면 kt로서는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 11. 웃음조각*^^*
    '11.12.9 1:40 PM (125.252.xxx.3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09075842§io...
    이 기사 하단에 보시면 이번 사건때문에 3G로 가셨다가 2G로 되돌아 가신 분들 계시네요.

  • 12. 원글이
    '11.12.9 1:40 PM (218.157.xxx.86)

    jk님 글 잘 읽었어요.
    그럼 60일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야하는데 보름주고 빨리 바꿔라 했으니 kt잘못도 있네요.
    제 번호를 앞으로 60일정도 아니 좀 더 쓸 수 있었단 말이잖아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를 kt에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kt는 자기들 잘못한거 전혀없다고 해요.

  • 13. 원글이
    '11.12.9 1:41 PM (218.157.xxx.86)

    웃음조각님 링크 고맙습니다.
    꼼꼼!이 잘 읽어볼께요 ^^

  • 14. 원글이
    '11.12.9 1:46 PM (218.157.xxx.86)

    웃음조각님이 링크해주신 글 읽고 나니 더 황당해지네요
    kt이넘들 조폭조직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2g로 다시 복귀해주고 난 안돼고 형평성도 없고 논리도 딸리고
    어찌 복귀할지 벌써부터 목이 아파오네요.
    계속 전화걸어 따따따따~~~싸워야 겠어요.
    에이 씨부럴.. 개니미럴 양아치 kt!!!
    방사능오염된 바다에 쳐넣고 싶네요.

  • 15. 2G..
    '11.12.9 3:04 PM (118.221.xxx.212)

    네이버에 010통합반대 카페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행정지 요청한거거든요.
    님같은 경우인 사람들 철회한 얘기가 올라온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16. 원글이
    '11.12.9 5:45 PM (218.157.xxx.13)

    2g..님 그런 카페도 있었군요 ;;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읽어볼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548 아줌마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16 띠용 2011/12/27 2,798
51547 초등수학 미친거 같지 않아요. 4학년이 1000조 계산이 나오네.. 17 .. 2011/12/27 3,606
51546 혹한에 청담동에서 미니스커트를 보며 7 chelsy.. 2011/12/27 2,407
51545 다독하시는 분들..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요. 20 레몬머랭파이.. 2011/12/27 3,060
51544 마포쪽에 라식수술 잘 하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4 라식수술 2011/12/27 765
51543 입가가 양쪽으로 찢어진 느낌이에요. 4 아우 2011/12/27 1,791
51542 미쿡가는데 뭘 사와야 할까요 7 고독 2011/12/27 1,427
51541 학교폭력, 왕따에 학교와 교사가 역할을 하긴 하나요? 23 답답 2011/12/27 2,555
51540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진짜 이유(방송내용) 7 고독은 나의.. 2011/12/27 2,246
51539 사당역 근처 맛집 부탁드려요. 4 추천 2011/12/27 1,102
51538 커피빈 보온병이 밑바닥이 녹이 슬었는데 버려야 할까요?ㅠ.ㅠ 1 니모 2011/12/27 1,457
51537 반신욕 해도 땀 안나는 분 계신가요? 11 박사장 2011/12/27 10,087
51536 도움요청)아이 방학 스케쥴표를 탁상달력처럼 만들어 주고 싶은데... 2 엄마라는.... 2011/12/27 710
51535 일진 자식을 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42 무섭다 2011/12/27 10,347
51534 집에 사서 두고 두고 볼만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4 사서 둘만한.. 2011/12/27 1,367
51533 아이돌 수익에 대해 .......... 11 이런 2011/12/27 2,884
51532 12월 27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1 세우실 2011/12/27 771
51531 법원장의 서면경고에 최 변호사 "꼴값 떨지마".. 10 사랑이여 2011/12/27 1,745
51530 저는 요즘 이런 말이 답답해요 4 국민들~ 2011/12/27 587
51529 포항공대 교수 초등생 폭행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7 애엄마 2011/12/27 8,313
51528 진짜어그 구매대행할 곳 3 추천해주세요.. 2011/12/27 710
51527 마누라가 몸이 좀 안좋네 하면 자리깔고 드러눕는 남편.. 10 한술더 2011/12/27 2,182
51526 겨울바람 나부끼는 푸른 통영 속으로 둘리 2011/12/27 366
51525 너무달은김치..익혀도 달아요 어떡하죠?? 4 우리집 2011/12/27 957
51524 제주도 배에 차 실고 가보신 분(인천이나 평택에서) 8 제주도 2011/12/27 6,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