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까지 반성해라" 60대 환경미화원에게…
담당공무원이 하루종일 의자에 앉히고 '정신적 체벌' 인권 논란
서울 한 구청의 40대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60세 환경미화원에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게하는 정신적 체벌, 이른바 '자성의 시간'을 가지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올해 정년 퇴직예정자인 환경미화원 A(60)씨는 지난 9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복개천 다리에서 한참 청소를 하다가 너무 더워 작업복을 벗어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관악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A씨를 불러 일을 게을리한다는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해 관악구 청소행정과 C주임은 "A씨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다리 밑에 가서 작업복을 벗은 채 낮잠을 잤기 때문에 주의조치 이외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킨 것"이라면서도 “사무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 주임은 이어 "징계를 주게 되면 하루 일급이 정지돼 하루면 14만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온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앉혀놓은 것"이라면서 "체벌이라기보다는 대기 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주임은 이어 "징계를 주게 되면 하루 일급이 정지돼 하루면 14만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온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앉혀놓은 것"이라면서 "체벌이라기보다는 대기 근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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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좀 아닌것 같다.
담당공무원의 주장은,,,,
이해 못하겠다.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배웠나,
근무 태만이였다면,
다른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다 큰 사람들에게,
그런 벌을,,,
이건,,,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