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1,299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92 가카, 해경 피살 이틀지나서야 위로 서한 6 참맛 2011/12/15 1,545
48791 일본에서도, 외무성 포위한 1300명의 인간사슬-1000번째 수.. 1 ^^별 2011/12/15 1,769
48790 전화걸기 1 친구에게 2011/12/15 1,264
48789 요상한 문화센타 1 쉰훌쩍 2011/12/15 1,684
48788 12월 1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15 1,191
48787 방 안치우는 딸이 오늘 엄마를 웃기네요;;; 25 매미엄마 2011/12/15 10,635
48786 짝 남자 1호 8 짜증~ 2011/12/15 3,101
48785 대한민국 회계장부 뜯어보니, 부채는 1400조 복지 예산은 14.. 4 참맛 2011/12/15 1,691
48784 중2딸의 음악점수 때문에 빵 터졌네요.. 3 .. 2011/12/15 3,195
48783 아들 면회 1 인천 사시는.. 2011/12/15 1,501
48782 어린이들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는게 위험한가요? 15 나만 몰랐나.. 2011/12/15 3,165
48781 코스트코 한샘식기건조대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2 ... 2011/12/15 5,624
48780 빅사이즈(77-88) 여성의류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4 흑흑 2011/12/15 3,623
48779 마트에서 이런일이 있었어요... 8 세상에 이런.. 2011/12/15 3,696
48778 다들 어디계세요? 1 한국의 여성.. 2011/12/15 1,317
48777 배란다의 화분 3 ... 2011/12/15 1,922
48776 아파트개별난방, 방2개나 방4개나 난방비는 거의 차이가 없나요?.. 9 dma 2011/12/15 5,249
48775 파프리카 //// 2011/12/15 1,272
48774 12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1/12/15 1,271
48773 학교로 선생님께 인사가는것. 2 소심 2011/12/15 1,797
48772 전세권설정해지... 4 .. 2011/12/15 2,527
48771 아이폰82앱 업데이트 (v1.6) 17 아이폰 2011/12/15 1,845
48770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더니 바로 토해요~~~(3,6세 아이).. 4 왜 그럴까요.. 2011/12/15 1,615
48769 어른들이 가시면 좋을만한 서울의 명소? 4 행복이마르타.. 2011/12/15 1,414
48768 시고모님 돌아가셨는데.. 삼우제까지 보고 와야 하나요? 9 .. 2011/12/15 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