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연말 정산에 대해..

...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11-12-08 12:27:42

오른 전세금에 대해 그 금액 만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침 신문 보니까..월세 에 대해 세금 공제가 가능 하다고 나오네요..

근데..서류가 간소화 해지긴 했는데..

서류중 통장 사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한통장으로 보낸게 아니라..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25.132.xxx.1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2.8 1:32 PM (121.162.xxx.111)

    월세도 최대 40%까지 공제가능
    특히 월세액과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연간 급여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고,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다소 깐깐.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만 소득공제를 가능.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이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이자 상환액의 100%,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2. 미르
    '11.12.8 1:58 PM (121.162.xxx.111)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임차계약기간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함 금액.


    3년 계약 월 40만원인 경우 3월1일부터 계약

    공제가능월세액=((40만원*36눨)/(365*3년))*306일= 4,024,109.......402만원
    .....한도 : 192만원(40만원*12*40%)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액 192만원(주택자금공제 등 합계액이 300만원 한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47 밉다 하니 시아버지께 안좋은 감정만 자꾸 쌓이네요. 밉다 2012/01/03 1,947
55746 눈밑에 레이져 해 보신분 계신가요? 어펌레이져 등등 2 늦가을 2012/01/03 2,616
55745 아반테가 미국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동급 꼴지 2 겉만 번지르.. 2012/01/03 1,988
55744 대문에 걸린 선물줄줄 모르는 중1아들 글보고. 3 옆에 2012/01/03 2,485
55743 까르띠에 시계 살까요? 4 시계 2012/01/03 4,100
55742 시래기를 헹궈도 헹궈도.. 흙이 계속 나와요.. 5 버릴까요? 2012/01/03 2,816
55741 구치소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혼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ㅇㅇ 2012/01/03 2,393
55740 사골먹고 몸좋아지신분 계세요? 16 기력보강 2012/01/03 3,989
55739 암웨이 하는 이웃은 애초에 거리를 두는게 맞을까요? 11 gg 2012/01/03 5,019
55738 백만년만의 영화관람...재밌었던 미션임파서블 14 진스 2012/01/03 3,127
55737 부산 국제터미널 근처 4일 저렴한 가격에 주차할 수 있는곳 좀 .. 4 독수리오남매.. 2012/01/03 1,970
55736 엄지발톱이 빠지는 꿈 해몽좀해주세요. 엄지녀 2012/01/03 18,196
55735 봉도사님 목격담 30 줄라이 2012/01/03 26,530
55734 세븐 스프링스 광화문점/홍대점/타임스퀘어점 중에서 어디가 제일 .. 10 급해요~ 2012/01/03 3,451
55733 학원 상담와서 껌 씹는 어머님 10 예민?? 2012/01/03 3,541
55732 fta발효후에 폐기가 과연 가능한가요? 4 궁금 2012/01/03 1,612
55731 잘큰 아이가 사실은 마마보이일수도 있다. 13 자식은 뭘까.. 2012/01/03 4,226
55730 여자들 한테 절대로 충고하지 말라 1 깨달음의 경.. 2012/01/03 2,973
55729 중딩어머님들, 방학 동안 도시락싸서 학원 보내시죠?ㅠㅠ 8 중딩아들맘 2012/01/03 3,449
55728 아이얼굴이 하얗게 다 일어났어요~~~~ㅠㅠ 9 속상맘 2012/01/03 3,414
55727 유기견 데려와서 개 두마리 키우시는 분 있나요? 조언이 필요해요.. 7 유기견 2012/01/03 2,515
55726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어느 과가 더 전망있나요? 1 ------.. 2012/01/03 2,786
55725 고양이 명칭 중 치즈태비라는게 노랑둥이를 얘기하는건가요 9 .. 2012/01/03 4,769
55724 가구브랜드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요. 3 2012/01/03 2,138
55723 까페골목 아구찜집에서 나오는 젓갈쌈장 어떻게 만드는걸까요? 2 젓갈쌈장 2012/01/03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