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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 정산

미르 조회수 : 2,551
작성일 : 2011-12-06 21:05:30
올해 달라지는 연말 정산

기부금 공제범위 넓어져 … 직계존속·형제자매도 포함

월세 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 신용카드 공제는 계속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www.nts.go.kr/cal/cal_05.asp)를 개설했다.

◆올해 달라지는 항목

다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자녀 셋을 뒀다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범위도 넓어진다. 기본공제 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기존처럼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물론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 조건을 갖추면 모두 혜택이 돌아간다. 단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기부금이 한도를 넘었다고 공제를 포기하면 손해다.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로 공제가 제한된다.

작년 300만원이던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지난해 79만2000원에서 올해 105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월세입자는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월세 확인서를 받으려고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확인서를 비롯한 월세금의 납입 증명 서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의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에도 자격조건이 따른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작년 말 이슈가 됐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공제 범위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연금상품이 대표적이다. 분기별 최대 납입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준다.

연봉 3000만원의 근로자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으면 19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상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 내야 하고 납부한 돈은 55세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무리하게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납부하는 금액을 늘리는 일은 금물이다. 금융기관 상품별로 투자 수익률이나 특징도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자신의 급여수준과 재무목표, 소득공제 효과 등을 고려해야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개념과 달리 치매 환자는 세법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다. 중풍이나 암, 심장질환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역시 장애에 따른 세제혜택 대상이다. 주치의가 서명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떼놓는 것이 좋다. 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한다면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향에 계신 부모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 등을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중순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이 조회와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

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대부분의 항목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자료라면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찾아가 영수증 등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부양가족 이중 공제 등 인적공제에서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와 내용을 미리 숙지해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IP : 121.162.xxx.1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11.12.6 9:10 PM (221.138.xxx.168)

    월세는 부양가족이 꼭! 있어야 하나요???
    부양가족 없음 조건은 만족되긴 하는데..

  • 2. ^^
    '11.12.6 9:18 PM (125.178.xxx.1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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