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