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