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청원하려는 김하늘 부장판사(43ㆍ연수원 22기)의 움직임에 대법원이 연구 목적 학회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협상이 아닌, 순수한 연구 목적의 모임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미 법원 내에 존재하는 국제법 관련 학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법원 내 FTA에 관한 논의를 순수한 학술적 논의 성격으로 바꿈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청원문을 작성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면담 요청이 들어오면 양 대법원장 대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나 고영한 행정처 차장이 김 부장판사와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재협상을 위한 TF 설치를 청원하겠다는 글을 올린 김 부장판사는 중간에 '연구를 위한 TF'로 글 제목을 바꿨고 100개의 찬성 댓글이 달린 뒤 해당 글을 삭제했다. 삭제 전까지 이 제안에 찬성한 법관 수는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