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검 안양지청 김용남(41·연수원 24기)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 이프 로스’에 ‘법원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법원행정처 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 지법 부장판사 가 지난 1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 이후 판사 170여명이 동의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청원문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동의한 판사 명단과 함께 청원문을 작성, 조만간 대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 국가기관 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FTA 연구 를 위한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 을 판사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핵심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 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면담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원문이 제출될 경우 청원법에 따라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TF 구성 청원서 제출이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청원서가 제출되면 절차 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역시나 검찰쪽이나 대법원쪽은 명박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