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2,594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77 지하철환승 2 ... 2011/12/05 2,726
    47576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우편번호는 어디서 찾나요? 5 질문 2011/12/05 3,089
    47575 차마 미안하다는 말도 채 못했는데...지인이 돌아가셨네요. 7 패랭이꽃 2011/12/05 4,320
    47574 남편을 동거인수준으로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많은걸 내려놔야 하는걸.. 9 ... 2011/12/05 4,927
    47573 번역 부탁드려볼게요. 2 해석 2011/12/05 2,317
    47572 너무 잘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12 소심아짐 2011/12/05 8,467
    47571 1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05 2,566
    47570 재수 강북 종로학원 4 지방 고3맘.. 2011/12/05 3,708
    47569 이 시간에 듣는 바비킴의 노래 3 초보엄마 2011/12/05 3,259
    47568 비바판초 담요 뒤집어 쓴거같을까요? 3 nj 2011/12/05 2,692
    47567 설탕이나 단게 안들어간 진간장 없나요? 1 공개수배 2011/12/05 2,709
    47566 한국 살면 꼭 사고 싶은 거네요...ㅠㅠ 4 걸레 2011/12/05 4,399
    47565 가끔씩 변비 너무 심해질 때...도움주세요 13 00 2011/12/05 7,202
    47564 동향 1층집.. 12 어떨지봐주세.. 2011/12/05 6,678
    47563 울트라 그레이트 빅엿 2 jdelor.. 2011/12/05 3,352
    47562 산울림 노래를 실험적으로 많이 바꿨더군요 7 나가수시청기.. 2011/12/05 3,735
    47561 남편과 냉전중입니다. 8 에휴 2011/12/05 5,476
    47560 김지수라는 배우에 대해서 궁금해요 22 ^--^ 2011/12/05 12,201
    47559 [반전] 5,18 시민군 헌정질서 수호위한 정당행위 무죄 4 호박덩쿨 2011/12/05 2,964
    47558 김장하려고 북어대가리 삶는데 구수한 냄새가 아니고 7 김장 2011/12/05 4,423
    4755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봉하 방문,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13 반기문? 2011/12/05 4,469
    47556 이삿짐 보관...좋은업체 알려주세요~ 1 .. 2011/12/05 3,329
    47555 요즘 날씨 차에서 이불 둘둘 말고 자면 추울까요? 17 요즘 2011/12/05 5,880
    47554 ‘FTA 청원’ 판사들 향해 현직 부장검사 정면 비판 11 ㅠㅠ 2011/12/05 3,780
    47553 집 좀 골라주세요 5 ... 2011/12/05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