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047 모피가 눌려졌는데 어떻게 원상복귀 하나요? 2 생활의 달인.. 2011/12/04 2,058
    45046 선관위 압박..좀더 세나가시길.. 1 .. 2011/12/04 1,419
    45045 수도물에서 곰팡내 같은거 안나세요? 12 ... 2011/12/04 2,539
    45044 머리만 한번 숙이면 많은 일들이 해결되는걸 8 마하난자 2011/12/04 2,402
    45043 MBN 개국 여론조사 "차세대 지도자 1위 오세훈, 2위 나경원.. 23 밝은태양 2011/12/04 3,200
    45042 오늘밤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 선관위 한날당의 디도스공격을.. 2 참맛 2011/12/04 1,957
    45041 아파트 아래부분이 필로티로 되어있는 집에 사시는 분, 장단점?.. 11 .. 2011/12/04 11,810
    45040 눈화장하면 눈에 섀도가루 들어가서 충혈되는데요 7 푸른 2011/12/04 5,010
    45039 [안양] 독서 모임 하고싶으신분 있으실까요? 6 미세스김 2011/12/04 2,127
    45038 혼자 걸으며 나꼼수 들을때 2 헤벌쭉 2011/12/04 2,380
    45037 스키 타세요? 보드 타세요? 13 40대 2011/12/04 2,809
    45036 비빔밥 나물 꼭 양념해야될까요? 6 .. 2011/12/04 2,556
    45035 내가 나이든거 알고 이해합시다. 70 나이 2011/12/04 12,888
    45034 [뻘글]조혜련은 왜 그렇게 해외진출을 하려고 하는걸까요? 8 흠... 2011/12/04 4,641
    45033 주진우 기자,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선관위 내부자 연루 여부.. 9 참맛 2011/12/04 3,232
    45032 "글쓰기"라는 무기를 가진 작가 공지영과 언론에 약자인 연예인과.. 47 새희망 2011/12/04 3,545
    45031 피지오겔크림 얼굴에 바르시는분.? 2 살빼자^^ 2011/12/04 4,593
    45030 ㅎㅎ 박원순캠프 로그파일 주겠다.. .. 2011/12/04 1,779
    45029 음식물처리기 추천해주세요 3 2011/12/04 2,131
    45028 아까 아기가 자다가 토한다고 한분 병원가셨나요?? 걱정되서 2011/12/04 1,591
    45027 밥걱정 정말 싫으네요. 3 숙제 2011/12/04 2,290
    45026 상품권 등기로 보낼때.. 4 궁금 2011/12/04 1,897
    45025 드레스룸 설치하고 싶은데요 드레스룸 2011/12/04 1,419
    45024 미국이 도쿄에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을 관측 2 진행중 2011/12/04 1,704
    45023 소꿉놀이 음식 장난감 좀 작은 크기 아시는 분 있을까요? 1 아기엄마 2011/12/04 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