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997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119 초등 4학년 문제집 뭐 풀릴까요? 6 조제 2011/12/05 2,088
    45118 저....축의금친구였던거죠... 5 기대안했지만.. 2011/12/05 2,356
    45117 저들이 혹시 대선 총선떄도 꼼수 피우는거 아닐지 걱정되요 2 물갈이하자 2011/12/05 752
    45116 10개월 아기 얼마나 지나면 덜 힘든가요? 제발 답변좀.. 21 초보맘 2011/12/05 3,128
    45115 여자 바텐더의 전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7 어쩔 2011/12/05 2,758
    45114 세상으로 내여온 거울과 칼 - 국학원 1 개천 2011/12/05 1,717
    45113 롯데마트 딸기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1 헉... 2011/12/05 2,291
    45112 뉴욕 가는 나꼼수, 월가 시위대에 피자 500인분 쏜다. ^^별 2011/12/05 1,533
    45111 홈쇼핑 상품.. 진동 파운데이션.. 진짜 별로네요 6 우씨 2011/12/05 3,264
    45110 시댁때문에 남편이랑 싸웠네요 11 2011/12/05 3,292
    45109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의 트윗글들,,,, 베리떼 2011/12/05 1,087
    45108 아이들 언제부터 따로 재우셨나요? 이클립스74.. 2011/12/05 618
    45107 기독교이신 분들께 여쭤요 5 크리스찬 2011/12/05 1,155
    45106 촛불집회나 등산 때 쓸 방석사려는데요 이것 다 똑같은건가요 3 봐주세요 2011/12/05 943
    45105 정봉주 "선관위 내부협조 없인 불가능한 일" 2 참맛 2011/12/05 1,488
    45104 오늘 아침 뉴스는 온통 선관위 디도스공격, 난장판 2011/12/05 709
    45103 통합정당의 새이름 입니다.. -통합진보당- 14 ^^별 2011/12/05 1,425
    45102 차 사려고 했는데 시부모님 허락 받고 사야하는거였네요 19 이클립스74.. 2011/12/05 3,265
    45101 고등학교 1학년 기말준비 문제집?? 2 작은엄마 2011/12/05 927
    45100 맘에 드는 털조끼를 봤는데요.. 1 사냥꾼 2011/12/05 1,029
    45099 주말에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수다떠는 형수~ 제 입장에서 기분 안.. 8 FTA폐기 2011/12/05 1,881
    45098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한선교 의원 소환 조사 1 세우실 2011/12/05 932
    45097 선관위 홈피 디도스공격 뉴스보고 허탈 4 FTA반대 2011/12/05 1,081
    45096 아이이름을 엄마 아빠 이름 한자씩 따면 이상한가요? 25 ^^ 2011/12/05 9,414
    45095 열대어 살때 뚜껑에 붙어있던 핫팩 이름이 뭘까요? 성능좋은핫팩알.. 아시는분? 2011/12/05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