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604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56 소꿉놀이 음식 장난감 좀 작은 크기 아시는 분 있을까요? 1 아기엄마 2011/12/04 727
    43655 고1 이과 지망생 사회 과목 공부해야하나요? 6 고1맘 2011/12/04 2,102
    43654 전세놓고 전세가기 해보자 2011/12/04 1,081
    43653 쇼생크탈출같은 감동이 있는 영화 추천좀 해주세요 12 한미FTA반.. 2011/12/04 3,749
    43652 송파, 광진, 노원 중에서 딸들에게 좋은 학군이 어디일까요? 5 ........ 2011/12/04 3,053
    43651 우리애 목디스크 걱정입니다 3 흐르는 물 2011/12/04 1,486
    43650 보속으로.. 희생과 봉사...?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2 성당 2011/12/04 584
    43649 김하늘 판사 “한미 FTA 재협상 해야” 한나라 “판사나 잘해라.. 6 세우실 2011/12/04 1,703
    43648 지하철 노약자석--> 약자석으로 바꿔야됩니다. 8 ㅇㅇ 2011/12/04 1,548
    43647 동영상.. 어제 대구에서도 대단했군요. 이명박 영정 태우기까지.. 1 .. 2011/12/04 1,313
    43646 둘째낳을때 첫째는 어디에 맡기셨나요? 4 산후조리 2011/12/04 1,711
    43645 은성밀대라 함은 오리지날? 컬러밀대? 1 밀대의 지존.. 2011/12/04 1,077
    43644 캐시미어도등급이 있나요?? 4 머플러 2011/12/04 4,752
    43643 저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거라네요^^ 와우 2011/12/04 891
    43642 Photo gallery설치창 , 유토렌토 툴바 삭제하는 .. 1 컴퓨터 2011/12/04 1,307
    43641 마인 코트를 사려는데 요새 좀 박시하게 나오는데 유행안탈까요? 4 코트 2011/12/04 3,492
    43640 20대 자녀 어떤 모습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13 내년이면 오.. 2011/12/04 3,401
    43639 특목고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강쌤 2011/12/04 1,327
    43638 초등저학년 수학교재 쎈수학 써보신분 9 ... 2011/12/04 7,230
    43637 나를 연예인 이진의 안티로 만들어 버린 누구 6 패턴이 읽혀.. 2011/12/04 5,328
    43636 브라운 롱부츠에 어울리는 정장 코트색은 어느걸까요?(검정 or .. 5 도와주세요 .. 2011/12/04 2,714
    43635 옥션에서 사과를 살려고 하는데 1 사과 2011/12/04 1,015
    43634 6학년사회기말고사답좀..... 5 6학년 2011/12/04 977
    43633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3 .. 2011/12/04 877
    43632 띠어리 롱패딩 15 ,,, 2011/12/04 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