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604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40 마인 코트를 사려는데 요새 좀 박시하게 나오는데 유행안탈까요? 4 코트 2011/12/04 3,492
    43639 20대 자녀 어떤 모습이 더 만족스러울까요??? 13 내년이면 오.. 2011/12/04 3,401
    43638 특목고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강쌤 2011/12/04 1,327
    43637 초등저학년 수학교재 쎈수학 써보신분 9 ... 2011/12/04 7,230
    43636 나를 연예인 이진의 안티로 만들어 버린 누구 6 패턴이 읽혀.. 2011/12/04 5,328
    43635 브라운 롱부츠에 어울리는 정장 코트색은 어느걸까요?(검정 or .. 5 도와주세요 .. 2011/12/04 2,714
    43634 옥션에서 사과를 살려고 하는데 1 사과 2011/12/04 1,015
    43633 6학년사회기말고사답좀..... 5 6학년 2011/12/04 977
    43632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3 .. 2011/12/04 877
    43631 띠어리 롱패딩 15 ,,, 2011/12/04 9,770
    43630 찌라시채널을 삭제하면서 개병신두개도 동시삭제... 3 김태진 2011/12/04 940
    43629 그룹 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1 그냥 지나치.. 2011/12/04 2,735
    43628 서울에서 갈 만한 곳 어디인가요? 눈 썰매장 2011/12/04 651
    43627 죄송하지만 입시상담 부탁합니다 14 이 시국에 .. 2011/12/04 2,375
    43626 이자 3백만원 18 부자 2011/12/04 9,612
    43625 2011년 12월3일 저녁, 8시30분, 그리고 9시30분, 청.. 1 달려라 고고.. 2011/12/04 737
    43624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 준 세제 27 나일롱주부 2011/12/04 18,344
    43623 작은 일에 성질나서 날뛰는 남편버릇 어떻게 고칠까요.. 80 ㅠㅠ 2011/12/04 15,278
    43622 성폭행 교원은 최대 2년 승진 불가 / 교과부 신분상 불이익 강.. 6 악몽 2011/12/04 925
    43621 저 어제 꿈에 김어준이 나와서 폭 안아줬어요 ㅎㅎ 5 왈랑왈랑 2011/12/04 1,238
    43620 친구랑 다시는 안보기로 했는데 제가 예민한건지 봐주세요. 6 닫힌 마음 .. 2011/12/04 3,122
    43619 인강 들을 좋은 장소 없을까요? 11 2011/12/04 822
    43618 국내수입 일본산 생태 방사성 물질 검출'불안' 6 사과나무 2011/12/04 1,251
    43617 서유기 3권짜리 초2아들이 읽기괜찮은가요? 1 아준맘 2011/12/04 598
    43616 A 라인 스커트 에서요.. WLFANS.. 2011/12/04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