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847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14 이전에 맞벌이었다가 지금 전업인데 국민연금 계속 넣는게 좋을까요.. 6 국민연금 2012/01/19 2,320
    60613 나꼼수의 공식입장이 궁금__진중권-- 25 ㅁㅁ 2012/01/19 2,416
    60612 모든 것이 다 허무해요 5 허무 2012/01/19 1,643
    60611 TV와 컴퓨터가 없는세상... 2 지리산둘레길.. 2012/01/19 940
    60610 밤잠자면서 울거나 비명지를때 5 초등아이 2012/01/19 1,945
    60609 내일 일산에서 6,9세 남아둘델고 강남가는 버스타고 가려는데요... 12 가능할까? 2012/01/19 1,365
    60608 서울역에서 경의선타고 일산가는거 좀 봐주세요.. 타보신분~~~~.. 10 답변절실 2012/01/19 3,083
    60607 전국 민폐자랑 보셨나요? 有 4 ... 2012/01/19 1,351
    60606 짠돌이로 사는법 알려주세요 9 짠돌이 2012/01/19 2,659
    60605 생마가 10kg생겼어요.... 4 어떻게 보관.. 2012/01/19 1,515
    60604 택배로 떡을 받았는데요..이거 어떻게 먹어야되요? 6 질문 2012/01/19 1,644
    60603 스티로폼 상자안에서 뽀드드득 거리는 5 정말 뭘까요.. 2012/01/19 896
    60602 성형수술비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4 연말정산 2012/01/19 2,607
    60601 초고도 근시 분들..시력 많이 안좋은 분들..안경 어떻게 하세요.. 9 ㅛㅛㅛ 2012/01/19 15,066
    60600 뉴스보다 기가 막혀서 !!! 7 아이구..... 2012/01/19 2,196
    60599 혹시 얼굴각질제를 때수건으로 때 미는분 있나요? 19 Eotnrj.. 2012/01/19 8,251
    60598 사랑니빼고 언쩨쯤 와작 먹을수있나요 7 슬퍼요 2012/01/19 1,134
    60597 절개선있는 구스패딩 세탁후 바늘땀에 구스털이 나왔는데.. ... 2012/01/19 510
    60596 만 3~4세 어린이 보육료 지원은 사실 6 ,,, 2012/01/19 1,497
    60595 중학교 다닐 때만 홈스쿨하는 것 어떨까요 16 2012/01/19 3,620
    60594 설 명절..집에 뭐 사가기가 싫은 이유,, 12 -_- 2012/01/19 2,829
    60593 대학원 졸업가운 4 옷. 2012/01/19 2,350
    60592 버버리칠드런 비슷한 가격대 브랜드중에 입힐만한거 뭐 있나요? 3 .. 2012/01/19 968
    60591 연말정산 계산기로 마이너스 백만원이면? 6 2012/01/19 6,408
    60590 장터에서 새물건 살 경우~ 1 내게도 .... 2012/01/19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