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연히 SNS

sukrat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1-12-04 10:33:56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일지라도 공연히 말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기자에게 한 것도 공연성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기자라는 직업자체가 일반대중에게 공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공지영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물론 그녀의 그 이전의 소설들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우행시가 영화화되면서 그녀의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녀를 알게 되었다. 탑스타만 나온다는 무릎팍도사에 나왔고 또 한 번 도가니가 영화화되면 이제 그녀의 발언은 범위와 수위를 넓혔다. 그와 동시에 영향력도 그러했다.

 

그녀가 도구로 삼은 것 중 큰 것 하나가 바로 트위터다. 그녀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팔로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보다도 대중에게 사랑받는 김연아와 인순이를 공격 또는 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폭풍을 맞고서야 사태를 정리해보겠다며 입장표명에 나섰지만 그녀의 변명은 부족하고 어쩌면 구차했다.

 

“내가 내 사설 의견 공간인 SNS 에 내 후배와 인순이를 이야기하면서 (타임라인이 아니라 멘션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핑계다.

지금의 트위터가 사설 의견공간인가는 매우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분명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을 트위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자유가 있다고 그 범위가 무한대일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 나는 오늘 반성을 깊이했다. 내가 당신들의 공격성을 이토록 이끌어낸 것을.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들었다. 두려워서는 아니다. 슬퍼서였다. 내가 사랑한 연아와 인순 그리고 나”

 

그녀의 말이 정답이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공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2011년, 트위터가 가진 새로운 힘이었다.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707 일본 쯔유 지금 슈퍼 마켓에서 사기엔 좀 위험하겠죠? 4 베리 2011/12/19 1,676
    48706 지금 완득이상영하는 극장 있을까요? 4 사랑 2011/12/19 646
    48705 지갑 좀 골라주세요. 토리버치 2011/12/19 378
    48704 가계부쓰는법과 영수증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등 알려주세요 5 알려주세요 2011/12/19 1,034
    48703 인간극장... 우리엄마는 할머니... 그 엄마 말이죠... 2 문득 2011/12/19 5,017
    48702 정봉주 " 지난 7개월동안 과분한 사랑을.. 3 봉도사살리기.. 2011/12/19 1,158
    48701 역사만화책 고민 5 선택 2011/12/19 796
    48700 박완규씨가 좀 신경써줬으면 17 그의 노래를.. 2011/12/19 2,569
    48699 제주, 7대경관 투표에 자동전화 동원했다 세우실 2011/12/19 581
    48698 해외사이트 가입하면서 주소를 적는데 도와주세요 2011/12/19 368
    48697 급해요 남자실크스카프 어디서 사나요? 1 도와주세요 2011/12/19 605
    48696 예식장에서..며느리가 맘에 안 든다는 분 14 어제 2011/12/19 4,683
    48695 대학생 과외샘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3 ## 2011/12/19 1,074
    48694 미샤 제품중 립스틱은 별로인가요? 4 립스틱 2011/12/19 1,831
    48693 지난 토요일 산 옷인데요.. 1 친구들 2011/12/19 552
    48692 크롬의 FlashBlock0.9.31 기능 췩요 밝은태양 2011/12/19 513
    48691 초2짜리 딸내미랑 부산여행(무플 절망) 2 샬롯 2011/12/19 1,026
    48690 힘들다 8 맏며느리 2011/12/19 978
    48689 조순형 한마디 했네요. 2 미스터 쓴소.. 2011/12/19 1,320
    48688 빕스 스테이크 가격이요 5 자주 가시는.. 2011/12/19 2,893
    48687 트윗에서 가져(?)왔습니다-정봉주 전의원 무죄서명 11 ... 2011/12/19 1,017
    48686 만날때마다 지하철 출구번호를 물어보는 사람 2 검은나비 2011/12/19 811
    48685 즐겨찿기 3 아기곰맘 2011/12/19 413
    48684 아이 겨울철 실내 운동 뭐가 좋을까요? 혹시 발레도 괜찮은지.... 4살여아 2011/12/19 503
    48683 “경찰 디도스 수사 발표 청와대가 늦추려 했다” 2 세우실 2011/12/19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