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공보위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가 지역구인 朴의장은 서울에서만 74억 24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데도 서울 지역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9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1위는 한나라당 김호연(충남 천안 을) 의원으로 서울에 108억 9500만여 원(공시지가 기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朴의장은 서울 지역에서도 ‘금싸라기’ 땅에 해당되는 강남-서초구에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지가 36억9900만 원짜리 상가와 서초구 서초동에 공시지가 3억23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지가 18억6천만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 한 채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배우자 이름으로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에 15억 원이 넘는 1079.23㎡(327.03평)의 토지와 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빌렸을 뿐, 다른 보유 부동산은 없다고 한다.
인터넷 <한겨레>는 최근 보도에서 朴의장이 주로 서울 서초·강남구에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여년 가까이 서울지검-대검-법부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朴의장 측은 “해당 부동산은 모두 국회의원 생활을 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