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 계약을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는 제가 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라 지금은 등기가 깨끗하지만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불안하네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좀 꺼리네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위해 해주면 좀 좋아)
차선책으로 전세 확정일을 받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세 확정일은 계약자 본인의 주소가
계약한 아파트로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친구말로는 상관없이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자의 주소가 계약한 곳에 올려져 있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많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