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쪽에 워낙 무지해서 82언니들께 여쭈어 봅니다..
오늘 낮에 법원에서 오셔서 저희 집이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집 확인하러 왔다고;;
집 구조랑 전세금이랑 전세계약일 알아가시더라구요
여긴 지방이고 전세 8천, 이 집 시세는 대충 1.3~1.4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집 담보로 집주인의 대출이 좀 있어요. 저희가 2순위라 항상 좀 불안해하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니 땀이 다 나네요;;
집주인이 사업하는 분인데 돈을 좀 빌렸나봐요 그걸 안 갚아서 경매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금액은 1700만원이래요. 법원에서 온 분 말씀으로는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데
제가 불안해하니 법원가서 권리신청(?)이란 걸 해놓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구요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별일 아니라고 그 돈 금방 갚을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