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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미르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1-12-02 13:30:08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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