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시사IN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석훈 박사님 설명으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법률적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를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날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야권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미 FTA 페기했을때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 로 보시더라구요
여러분~ 우리 민주당, 민노당, 그외 야당들에게 전화해서
'위헌 소송 제기'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가열차게 주장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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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떤글 리플보니 이런 기사내용이 있던데 왜 야권은 소송조차 하지않구 가만히 있는거죠?
저번에 이정희위원님도 헌재에 fta날치기한거에 대해 위헌소송낸다고 하신것같은데 어제 여의도집회떄 이야기들어보면 야권이 현재 할수있는 일은없고 다음집회떄 많이 나와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는게 가장 큰 해결방법이라고 하셔서 한편 좀 실망스럽기도했거든요...
야권이 가열차게 fta날치기 통과시키고 우리나라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fta에 관해 위헌소송을 내야하는거 아닌지싶어요...비록 여당에 비해 힘이 많이 약한 야권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 보였음 좋겠어요...
다시 손가락부대 출동해서 국민과 함께 싸워달라고 해야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