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되어있던 전세계약서를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해요.
일요일 오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월요일 아침일찍 동사무소가서 확정 받으면 괜찮을까요?
그동안 집주인분 심성으로 보면 그사이 뭔일 생길거 같지도 않고,
이번 명의이전도 저희가 부탁드리는거라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명의이전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쓸때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남편명의로 되어있던 전세계약서를 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해요.
일요일 오후에 계약서 작성하고, 월요일 아침일찍 동사무소가서 확정 받으면 괜찮을까요?
그동안 집주인분 심성으로 보면 그사이 뭔일 생길거 같지도 않고,
이번 명의이전도 저희가 부탁드리는거라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명의이전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쓸때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시고요.
그 사이 담보잡힌 거 없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계약자 주소가 그 집으로 돼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