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 전문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1-12-01 11:49:34
cheka4142: 또 한분의 개념판사, 북부지원 서기호 판사님이 윤리위조치에 대한 입장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현재 판사님들의 지지 댓글 폭주중이라고..//

1. 윤리위에서는 최은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징계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징계 등은 물론, 부적절한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실 애시당초 논란을 일으킨 쪽은, 사적 공간의 글을, 단지 판사라는 이유로 1면에 특종 기사화한 조선일보이다. 최은배 부장판사님으로서는 유명인사도 아니기에 그렇게 특종 기사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사실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될 가능성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은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더라도,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 품위 유지, 분별력,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등의 기준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다. 따라서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같은 문구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될 위험성이 있다.

3. 페이스북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 판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판사들의 커뮤니티 중 하나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8~19일 충남 천안에서 ‘SNS와 집단지성 시대 법원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한다.

4.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
페이스북의 최강점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판사이기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기본적인 감정을 털어놓고, 답답할때 머리속 가득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매번 분별력, 품위, 신중히 등의 기준에 신경써야 한다면, 그래서 특정언론과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매우 위축되고 불편하고 찜찜할 것이다.

5.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이다.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 사생활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다.
IP : 121.151.xxx.20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1:09 PM (119.192.xxx.16)

    그렇죠..

    법관의 윤리보다는 언론의 윤리 정립이 더 시급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주요 보수신문사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965 영어사전 버려도 될까요? 6 크하하 2012/01/06 2,904
56964 여기 정말 개룡남 이야기가 있군요(펌) 4 박봉 2012/01/06 4,617
56963 전세만기전 재계약할지 나갈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세입자는... 7 집주인 2012/01/06 3,762
56962 저도 모바일 투표인단 신청했어요. 5 파주황진하O.. 2012/01/06 1,992
56961 제 보험 LP가 재무 설계를 해주겠다는데 이게 뭔가요? 4 캬바레 2012/01/06 2,220
56960 아이 보온도시락통 훔쳐간........ 14 화나서 속풀.. 2012/01/06 5,311
56959 새 니트를 빨았는데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나네요 2 울렁울렁 2012/01/06 3,943
56958 최저금리 2% -> 4% 9 급급!! 2012/01/06 2,787
56957 주사 있는 남편 5 우울합니다... 2012/01/06 3,884
56956 남자 구두 발 편한 메이커 추천해주세요 8 급질문! 2012/01/06 5,061
56955 스타벅스 텀블러에서 나는 노린내(?) 어떻게 없애나요? 3 ... 2012/01/06 3,099
56954 국민의 명령 문성근 번개 모임 1.7(토요일)7pm-합정역쪽.... 단풍별 2012/01/06 1,921
56953 언소주가 보낸 공식 질의에 대한 강기갑의원의 회신 참맛 2012/01/06 1,874
56952 오늘저녁에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보온통에 도시락 싸도 될까요?.. 3 닭가슴살로만.. 2012/01/06 2,221
56951 30~40명먹을만한 한끼반찬 뭐가좋을까요? 15 반찬 2012/01/06 4,134
56950 이제부터 시작된거 같네요. 2 ,,,,, 2012/01/06 2,216
56949 양배추로할만한 반찬추천요. 12 @@@ 2012/01/06 4,069
56948 초등4디딤돌수학문제집... 1 초4 2012/01/06 2,536
56947 눈발 치듯 자유는 흔들리고... 하이랜더 2012/01/06 1,697
56946 페이스북 가입도 안 했는데 친구 초대 메일이 와요 3 ... 2012/01/06 3,955
56945 구몬 수학 계속해야 될까요? 6 연산 2012/01/06 9,725
56944 오쿠로 청국장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1 2012/01/06 2,291
56943 논현동 신동아아파트 살기 어떠신가요? 6 이사예정 2012/01/06 8,964
56942 얌전한 남자아이 키우시는 분/혹은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6 7살 2012/01/06 2,869
56941 가계부 가지고 계신분이요... 3 필요해요 2012/01/06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