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소음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며 돈으로 배상하라고 한데요...
그 동네 집 지을 때 그 집 근처 집들은 거의 그 집에 돈 주고 시작했다고 부동산에서도 그랬다네요... -_-;;;
언니는 이래저래 골치아프니 돈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돈을 주면 집 짓는 과정에 태클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건지... 공증 받을 땐 양쪽 당사자가 같이 가야 하는건지요...
물론 집 지을 때 이웃에 피해가 되는건 자명하지만 대놓고 돈 안내놓으면 집 못지을 줄 알라고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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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2.144.xxx.8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11.12.1 9:41 A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법적으로 배상해야될 일인지 먼저 알아보고 돈을 줘도 줘야하지 않을까요.
참 고약한 이웃이네요.2. 대처방법
'11.12.1 9:47 AM (112.144.xxx.82)법적으로는 안줘도 되는데요, 계속 구청에 민원 넣으면 공사 중단되고, 공사 지연 되는 만큼 피해가 있지요... 이자 나가고...
그런거 생각해서 돈 주고 말자..쪽으로 결론을 낸건데, 돈받고도 또 딴지 걸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3. ...
'11.12.1 10:05 AM (210.94.xxx.101)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위 사람들에게 참 미안한 일인건 분명할듯해요. 이웃집 입장에서 보면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걸 돈으로 보상받겠다는건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맘이 위로가 되면 그 방법도 낫지 않을까요? 어찌 생각하면 얄밉지만.. 내가 그 입장이면 많이 힘들수도 있으니..
4. 어휴
'11.12.1 11:28 AM (125.187.xxx.194)앞으로 살면서 이웃인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돈받고싶나 싶네요.
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본인도 그럴수도 있을텐데.참
세상이 다 돈으로 해결보는 세상이 되었네요
돈받으려고 하는사람..나중에 혹여 다른말 있을수있으니
법적으로 어떻게 해놓긴해야될것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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