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켓*스터 들어가보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팝업창으로 공지를 하네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
얼마전에 파워블로거가 처분받은 법률 위반 항목이랑 똑같애요.
소비자 유인 행위라고 해서 파워블로거 4명이 과태료 처분받았죠 500만원씩.
근데 티켓몬스터는 똑같은 소비자유인행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랜 기간동안 여러번 저질렀음에도
과태료 처분이 아닌 그냥 시정명령만 받다니...
개인한텐 과태료부터 때리고 큰 기업은 시정명령만 하고;;;
둘다 똑같은 법률 위반으로 잘못을 했음 똑같이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 거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아니면 파블들도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든가 말이죠.
등산용 아웃도어 의류 가격 너무 비싸다고 공정위에서 조사 들어갔다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낮아질런지 참. ㅋ
또 공정위가 백화점들이 수수료 30% 넘는다고 발표했지만
뭐 그러든 말든 백화점 가격은 변함없이 헉 소리 나게 비쌀 뿐이고 특히 겨울옷...
공정위는 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발표하는 거 보면 어쩌다 한번씩 이상한 구석이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