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전세기간을 다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경우 전세금을 은행으로 입금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지요?
만약 세입자에게 반환할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전세기간을 다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갈 경우 전세금을 은행으로 입금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지요?
만약 세입자에게 반환할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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