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18 아이들과 스키장 가실분들, 읽어주세요. 8 ... 2012/01/09 2,312
56517 아파트 경매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입자) 5 초보 2012/01/09 2,473
56516 시댁이 멀어서 명절한달전부터 매번 싫네요 16 .. 2012/01/09 3,312
56515 우리는 꼭 시민사회출신후보를 뽑아야해요.. 3 기쁨별 2012/01/09 378
56514 3,40대 주부님들..어떤 과자나 쿠키 좋아하세요?? 17 과자 2012/01/09 3,699
56513 문득 궁금하여 초등동창 검색을 해봤는데... 1 ㅎㅎ 2012/01/09 1,372
56512 아이폰쓰시는 분 아이패드는 어떤 것을 사시나요? 9 기계치 2012/01/09 926
56511 천주교와 불교... 안식처를 찾고 싶어요.(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8 내맘의 안식.. 2012/01/09 1,304
56510 밀*에서 산 파카 털빠짐으로 교환하러갔더니... 2 ,,, 2012/01/09 1,420
56509 연예인 때문에 마음 다잡은 조카 이야기입니다 ㅎㅎ 4 ㅇ_ㅇ 2012/01/09 2,491
56508 볶음용 뿌셔뿌셔 집에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나요? 1 2012/01/09 558
56507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완전 변했는데 이거 병원가야하나요 ??.. 1 .. 2012/01/09 556
56506 부자패밀리님께 질문있어요. 2 골룸 2012/01/09 535
56505 오늘 힐링캠프 문재인님 기대하고 있어요^^ 9 가피력 2012/01/09 1,662
56504 근데 왜 고승덕은 돈봉투 폭로했을까요? 20 꿍꿍이 2012/01/09 6,616
56503 결혼비용과 전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26 AWD 2012/01/09 3,160
56502 이인영 후보가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8 시민만세 2012/01/09 948
56501 올해 총선-대선 골 때리겠네요... 1 하이랜더 2012/01/09 593
56500 시험관 아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8 모카치노 2012/01/09 5,972
56499 초등 아이들과 볼만한 영화 있나요? 5 초고학년 2012/01/09 2,534
56498 학교 다닐 때 소위 날라리라고 불렸던 애들.. 커서는 뭐가 되었.. 50 궁금녀 2012/01/09 19,417
56497 공포영화 잘보시는 분들 정말 신기해요 10 ,,, 2012/01/09 1,139
56496 일산 킨텍스에서하는 4D 가보신분계시나요? 4d 2012/01/09 392
56495 김포공항근처에 호텔질문요 1 초코바 2012/01/09 782
56494 영화예매하려다보니?? ?? 2012/01/09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