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발효 아직 안됬다 조회수 : 946
작성일 : 2011-11-29 16:55:27

http://www.vop.co.kr/A00000453047.html

 

 

한미fta 서명햇으니 끝?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if(!(getVOPAddCookie())) { document.write('\\');}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IP : 112.151.xxx.1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1.11.29 5:32 PM (2.50.xxx.164)

    그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이유이지요,,,,
    홧팅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820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1 참맛 2011/12/21 559
49819 속초여행 도움 받고 싶어용~~ 7 속초가요 2011/12/21 2,640
49818 알바 조건 봐주세요 6 .. 2011/12/21 905
49817 김정일 조문과 자위대행사 참가 1 킹어홍 2011/12/21 559
49816 보온병을 사고 싶은데 홈쇼핑에서 파는거 괜찮나요? 4 보온병 2011/12/21 1,508
49815 초 2 남자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선물 2011/12/21 760
49814 동지 팥죽 써요. 어쩐대요? 7 흐 흑 ㅠ 2011/12/21 2,398
49813 좀아까 에스티로더 팩트 글쓰신분 망나니 2011/12/21 742
49812 과일 값보다 택배비가 더 비싸네요 ** 2011/12/21 761
49811 딸아이 가방에서 쪽지편지를 읽어봤는데(따돌림문제)넘겨야할까요 6 고민맘 2011/12/21 2,143
49810 연금보험 궁금증 4 고민 2011/12/21 1,681
49809 키 커피 아시는 부~~~~~운! 2 커피 카피 .. 2011/12/21 888
49808 정봉주 의원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않네요 16 양이 2011/12/21 3,159
49807 기타를 사려고하는데 어떤걸 사야될까요?? 1 로즈마미 2011/12/21 615
49806 아이 치아가 이상해요 3 걱정 2011/12/21 814
49805 MB 조카사위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12 참맛 2011/12/21 1,381
49804 물미역 어떻게 해먹는거에요.....??? 도와주세요!!! 6 주부 2011/12/21 1,586
49803 조중동에게 뉴라이트 단체 대표의 횡령이란? 2 yjsdm 2011/12/21 675
49802 소형견 입맛 까다로운 강아지 무조건 맛있는 사료 추천 부탁드립.. 10 rkddkw.. 2011/12/21 10,672
49801 증권사 찌라시 신빙성있나요?? 8 2011/12/21 3,264
49800 25세 고교중퇴 청년 연봉 2억원 억대연봉 2011/12/21 1,036
49799 냉이를 냉동에 보관할때 데치나요 생으로 하나요? 2 보관법 궁금.. 2011/12/21 4,430
49798 아무리 생각해도 시누이 말 기분 나빠요. 24 ,, 2011/12/21 9,287
49797 전세 문의 5 의견 한 말.. 2011/12/21 905
49796 부동산 거래중인데요. 8 전세 2011/12/2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