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글 넘 하네요…
기고라는 글들이 객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퍼온글>
‘재능’ 썩히는 ‘단협’이 뭐기에…
‘1500일’ 임박한 재능교육 학습지노조 시위
‘1420일, 1421일, 1422일…’.
지난 2007년 12월21일 시작된 재능교육 노조원(학습지 교사)들의 시위
시계가 어느덧 ‘1500일’을 향하고 있다.
‘단체협약 내용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노조측과 ‘법적으로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며
단체협약 체결 대상도 아니다’는 사측간 갈등의 골은 이제 만 4년을 맞았다.
아쉽게도 지난 4월 지리멸렬하던 재능교육 시위사태는 한때 새 국면을 맞을 뻔했다.
사측이 두 차례에 걸쳐 재능교육 노조의 상위단체인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측과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노조측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해의 ‘훈풍’이 예상되던 상황은 노조원들이 합의안을 전격 거부하면서
또다시 ‘시위 장기화’ 사태로 바뀌었다.
‘시위 1500일’ 초읽기에 들어간 재능교육 사태. 과연 양측이 반목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1년 전 ‘1000일 시위’를 보도했던 <머니위크>가 재능교육 시위의 문제점과 미스터리를 다시 추적했다.
◆노조측회사합의안거부, 왜?
“학습지교사의복직을약속한다. 그리고 민·형사상 소송을 일제히 취하하고 노조원의 생계비도 지원하겠다.”
지난 4월13일, 재능교육은 학습지 노조원들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앞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양병무 사장을 필두로 한 회사 관계자와 학습지노조의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재웅) 및 서비스연맹위원장(강규혁) 등이 만나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전원복직 등에 대해 수 차례 의견을 맞댄 끝에 ‘합의안’을 노조측에 제시한 것.
합의안에서 재능교육은
▲학습지노조원 12명 중 11명 전원의 복직 약속(1명은 회비 공금유용으로 불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 일제 취하
▲노조원의 복직기간 중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금액의 생계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 합의안을 거부했다. 단체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안은 의미가 없다는 게 이유.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거부 이유다. 거기에 복직자의 경우 즉각 복귀가 아닌
단계적으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능교육측은 노조의 이같은 의견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노조법상 학습지노조는 ‘단체협약(이하 단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데도 도의적 차원에서 맺은 단협 내용을 노조가
6개월만에 스스로 파기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단협을 맺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특히 재능측은 대교, 구몬, 웅진, 한솔 등의 다른 학습지 회사에서도 단협을 체결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 노조위원장인 대교 현직교사 K씨가 유독 재능교육에만 단협 체결을
강조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재능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노동계 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단협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대신 계약해지 교사를 복귀시키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면서 “그런데도 노조는 합의안을 거부한 채 우리와의 대화마저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위원장 K씨의 시위 주동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재능시위의 장기화 조짐과 관련해 또 하나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능노조원들의 시위활동을 지휘하는
학습지노조위원장 K씨의 행보와 관련해서다.
재능교육측은 경쟁업체인 대교의 학습지교사로 활동 중인 K씨가 재능교육
시위를 주동해 노사간 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소속도 아닌 다른 회사 교사가 재능교육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회사가 망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회사 관계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재능교육 노조는 지난 1999년 11월 재능의 학습지교사 7명이 주축이 돼
‘재능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최초의 노조형태가 갖춰졌다.
그러나 2006년 9월 산별노조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의
재능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학습지노조 위원장이 재능지부를 관리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현재 K위원장이 재능지부의 시위를 주관하는 근거다.
재능교육은 “K씨가 불법 집회를 주관하면서 회사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상복시위를 벌인 것은 물론 경영진에 대해 욕설하고 인격모독과 폭행, 업무방해 등을 일삼았다”면서
“대교에서는 회원 지도에 탁월하고 관리도 잘 하는 모범교사인데, 유독 재능 시위현장에
나타나면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또 "올초 대교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을 때는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서 가만 있다가
오로지 재능교육 일과 관련해 지난 4년동안 재능교육 회장 사택에서만 매주 금요일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의 행동은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2006년에 대교에서 지부장 해고 건으로 인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
그리고 2007년 한솔에서도 406일 동안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이 재능교육 출신이었는데도
한솔과 대교에서는 ‘왜 여기와서 시위하느냐’고 난리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식당에서 회장을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회사 근처에서 1000일 넘게 시위하면서 딱 두 번 마주쳤을 뿐이다.
식당에서 비서팀장·노무담당과 몸싸움을 벌인 것도 현재 쌍방과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중심된 '단체협약'…
사측 "의무조항 아니다” 노조 “필증 있다"
단체협약은 ‘학습지노조’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청, 고용노동부의 법적판단에 따르면 학습지노조는
노동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능교육측이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3년 6월 대검찰청은 ‘재능교육과 교사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앞서 2005년 1월에도 대법원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2009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도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섭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필증’을 획득했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올 당시는
정식 노조가 결성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999년 12월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받았다”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재능교육 교사가 퇴직금을 못받아서 낸 소송에 따른 결과,
그 당시에는 재능에 노조가 없었을 때였다”고 항변했다.
재능교육측은 지난 4월에 제시한 합의안이 노조에 의해 거부됐지만 11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측의 이같은 제안에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시위 1500일'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기 전에, 혹은 '시위 만 4년째'를 맞이하기 전에 사측과 노조간의 '아름다운 화해'를 기대해본다.
참고 까페 : http://cafe.naver.com/oedu/2258
참고 블로그 : http://blog.naver.com/jei4u/130123923999
시사저널뉴스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07
머니위크뉴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91633814864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