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시골에 위치한 땅을 샀어요. 밭이요.
근데 사고 나니 왜샀을까 싶은것이 괜한 짓을 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데
제가 산 가격정도는 받겠죠.
그럼 세금 뭐 그런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짧아서 뭔 문제가 있을까요?
투기용?? 그런거로 세금을 더 낸다거나.
땅을 샀던 이유는 주말농장 하려고 그랬던건데
정신차리고 보니 미쳤었던거 같아요
주말농장하려고 팔천만원을 쓰다니.
흑흑
지난달에 시골에 위치한 땅을 샀어요. 밭이요.
근데 사고 나니 왜샀을까 싶은것이 괜한 짓을 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데
제가 산 가격정도는 받겠죠.
그럼 세금 뭐 그런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짧아서 뭔 문제가 있을까요?
투기용?? 그런거로 세금을 더 낸다거나.
땅을 샀던 이유는 주말농장 하려고 그랬던건데
정신차리고 보니 미쳤었던거 같아요
주말농장하려고 팔천만원을 쓰다니.
흑흑
아마 이익을 보고 파는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던데...
그냥 그가격에 판다면 이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8천이면 적은돈 아닌데.. 주말농장하려고 사신거면 좀 해보시다가 파시지
왜 벌써 파시나요? 혹시 땅장사 꼬임에 넘어가신거 아닌지ㅠ
저도시골에 땅을 사 두었다가 팔려고 내 놨는데 매입할때 금액과 취등록세 포함해서 차액이 없으면 양도세 내지
않아도되요..기간과 상관이없네요..만약 차액이 있으면 일년미만 몇프로..삼년미만 몇프로 정해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