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라면 어디로 가도 무관한가요?
그리고 서류 가지고 가면 바로 공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보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무 공증인 사무소로 가도 가능할겁니다.
아마 한국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으시는가 싶습니다.
원본과 번역본 같이 가져 가셔야 하구요....
번역하신 분과 신분증 지참하여 같이 가는게 좋으나, 아니면 당사자 또는 친권자가 번역한 것으로 꾸미기도 하구요.... 당연 번역의 오류 또는 기타 문제점은 번역자가 책임지게 되구요....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이 잘되었는지 아닌지는 살피지 않고 살필 필요도 없구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