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심작' 무산에 발칵 뒤집힌 정부
'캠코에 체납세 징수 위탁'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통과 보류
2011-11-21 13:31
이명박 정부가 조세수입을 확대한다며 중점 추진한 ‘체납세금징수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이 하던 체납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 법안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 해 수십조원의 세수증대를 통해 복지재원을 늘리려던 청와대의
‘야심작’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은 마지막 하나의 도구까지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를 질책하고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을 질타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적 체납자에게 국세청 대신 공기업이 나설 수 있게 한 이 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체납세액 징수로 국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2008년 기준 약 20조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국세청의 징수능력을 캠코가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의원들은 캠코가 체납세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얻기 위해 ‘한건주의’ 행태가 만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고액의 악성 체납자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민 체납자가 주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캠코가 실적위주로 징수에 나서게 되면 경제상황 악화 등 사회적 고려에 따라 징수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의 순기능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캠코의 징수대상을 악성 고액체납자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신용정보가 민간에 넘어가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위탁보다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보상 등 현행 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민간의 채권추심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등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위원 다수는 국세청이 하던 체납징수업무를
캠코에 맡기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반대했으며 명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없었다.
체납세금징수법으로 세원을 확대해 감세정책 유지의 동력을 삼고자 했던 계획이 무산되자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날 소위에 참석했던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 앞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을 좌초시킬 것이냐”며
국세청 관계자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소위가 끝난 오후6시 직후 청와대 정책실장 측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정부에 청와대의 질책이 쏟아졌다고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진 법안이 무산될 위기였기 때문이라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의 귀띔이다.
소위원장인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단은 어렵다.
소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