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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땅이 자기땅인줄 알고 쓰는 옆집부부들!어떤방법으로 차단해야할까요?

속상합니다 조회수 : 12,554
작성일 : 2011-11-21 06:58:32

참  살다살다어이없는경우입니다

저희옆집은 저희집길을 통해야만 그집으로 가는데 저희가 조립식을 짓고나니

마당에 시멘트를 까는김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 차다니는길만  시멘트를 깐답니다

저희는 안된다했는데도 저희 준공나고 입주하면 그일을 진행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이 부부들  평소에  자기마당나누고 남의 마당에 곡식널기.자기네쓰레기 남의마당에 태우기.빨래널어놓기

심지어 집짓고있는와중에  남의  터닦아놓은자리에  깨 널어놓기등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아무 허락도 없이 행동했구요

이웃이니까 참고 잘 지내보려했는데 이번 경우는 남의 재산권침해가 너무 심한거같아요

 

여태껏  지나다니게해준것도 고맙다해야지  왜 갑자기 시멘을깔고 남의 마당에 마음대로 시멘트를 깐다하는지 안된다하는데도 자기아들들이한다고 합니다

일방적 통보받았습니다

참 세상인심이  남이 집짓고살면 축하해줄일이지 몇십년동안 잘 살다가 왜 하필 저희 조립식주택지으니까 자기네들 다니는길에다 시멘을 깐다하는지요

여태껏도 잘살아왔으면서..참 추운날씨만큼 씁쓸하고 슬프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IP : 112.149.xxx.2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ㅎㅎ
    '11.11.21 7:23 AM (124.52.xxx.147)

    경찰을 부르는게 제일 빠르죠

  • 2. 미적미적
    '11.11.21 7:29 AM (211.173.xxx.92)

    법적인부분 빨리 확인하세요
    출입구가 남의 집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를 할경우 시일이 지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대응을 확인하시고 정확히 하시지 않음 내땅인데 점유당하기도 합니다.

  • 3. ..
    '11.11.21 7:45 AM (1.225.xxx.75)

    http://blog.naver.com/radio71/110089675199
    읽어보시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 4. 측량
    '11.11.21 8:08 AM (124.80.xxx.179)

    원글님따을 츠량하시고. 울타리를 치세요. 울타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공동 구역 됩니다.

  • 5. ..
    '11.11.21 8:35 AM (125.152.xxx.254)

    맞아요...오랫동안 그냥 방치 하셨음....사용하는 사람의 소유권이 됩니다.

    참 이상한 법이지만......빨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나을 듯...

  • 6. ..
    '11.11.21 12:46 PM (14.54.xxx.65)

    시멘트를 하지 못하게 하세요... 시멘트를 해버리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사용승인 허락서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 7. 우리집이...
    '11.11.21 1:33 PM (211.217.xxx.16)

    예전 친정집이 그랬어요.
    우리 땅인데 아랫집이 집을 지을때 그쪽으로 대문을 내서 그게 길이 되버린 경우죠...
    나중에 도시구역에 들어서 보상 받을때 그 땅은 지목이 도로로 돼어서 보상이 형편없었어요... 개인 소유의 도로가 돼버린거죠...

  • 8. 우리집이...
    '11.11.21 1:34 PM (211.217.xxx.16)

    측량을 정확하게 하셔서 명확하게 금을 그으시고 그 땅을 뭔가 다른쪽으로라도 활용을 하세요.. 텃밭을 만드신다든가....

  • 9. 맹지
    '11.11.21 9:22 PM (221.138.xxx.132)

    이웃토지가 맹지라는 말씀이시죠?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경우 이웃은 원글님네한테 큰소리칠 입장이 못돼요.
    만약에 이웃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진입도로가 있어야 개발허가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원글님 토지를 이웃에서 도로로 사용하게 하면 나중에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요.
    살다보면 토지를 지금과는 다르게 이용할수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지금 이웃이 이용하는 토지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고 싶을때가 생길도 있는데 , 그러면 이웃에게 도로를 사용못하게 통지해야하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이웃은 그동안 도로로 이용했는데 그럴수 있느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비용도 댔는데 그럼 그 비용을 물어내라고 요구할수도 있어요.
    정확히 지적도상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좋은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저렇게 야금야금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내땅도 내맘도 사용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방법은 측량을 해서 경계펜스를 세우는것도 좋고,...분명한건 이웃에게 거기는 우리토지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합니다.

    만약 이웃에게 포장을 허용해야한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내용은 원글님네가 필요하다면 포장을 철거하고 원글님 마음대로 이용한다. 그리고 철거비용 및 그와관련된 비용은 이웃이 모두 부담한다는 각서 서면을 받아두세요. 더해서 그 서면을 공증을 받아둬도 되고요. 공증 얼마안합니다.

  • 10. .....
    '11.11.21 9:22 PM (116.126.xxx.61)

    님...제가 자격증때문에 민법을 배웠는데요..

    민법에...상대집처럼 맹지인경우 인접지 사용을 허용해주는 법이 있어요.
    승역지,요역지라고 해서...님의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행할수 없는 경우에...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지역권이 유상,무상 모두 가능한지라...

    님...혹시 님소유의 땅이 되고 그분이 사용한지 몇년이 되었는지요???
    만약 님소유땅으로 그후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사용한지 20년이 지나면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성립되면 사용한 그 땅에 대해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답니다.

    속상하다 하실게 아니구요. 법률상담 빨리 해보세요.
    그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건 무언가 법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울타리를 쳐도 지역권이 성립되면 방해제거청구권까지 있답니다.
    얼릉......법률상담해보세요.

  • 11. 맹지
    '11.11.21 9:26 PM (221.138.xxx.132)

    저상황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할수는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내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웃은 이미 자신들의 토지가 아니라 원글님(남의) 토지라고 알고 있는거 아닌가요? 내것이라고 인식하고 악의없이 20년기간이상으로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주장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쉽게 취득시효 주장못하는걸로 압니다.

  • 12. 잔잔
    '11.11.21 10:04 PM (114.29.xxx.83)

    일단 님 땅 위에 그 쪽 집에서 시멘트 포장 하는 건 절대로 못 하게 하세요.
    옆 집이 지적도 상과 실상에서 완벽한 맹지 이여서 님 쪽 땅을 이용해야만 한다면 그 길을 내어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님의 땅을 당연히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 경우 내가 남의 땅을 출입로로 이용해야 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인 승락서도 받지만 나중에 땅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길 공사를 할때 포장을 했다는 것 (재료제공 .노동력의 제공 등등 )을 자료로 꼭 남기라고 조언을 받은 적이 있읍니다.
    그러면 길 포장 (세멘포장)한 것을 시설물로 보아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수 도 있다고 했읍니다.

    옆 집땅이 지적도상 ,실 사용상 맹지 라서 원글 님의 땅을 통하지 않으면 통행이 되지 않는다면 님 땅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그 권리를 더 포장 시설물로 더 확고히 하고 싶어서 포장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거 같읍니다.

    이웃 간에 몇 십년 정으로 원글님이 선의로 공짜로 길을 내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용자가 너무 도가 지나치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한번쯤은 엄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옆 집 땅이 지적도상 으로나 실제상 길에 면해 있는데 자력 구제(담장 위치 변경 등등) 하지 않고 편의상의 이유로 님의 땅을 길로 이용한다면 다른 경우의 수도 찾을 실 수도 있을겁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 소유의 땅에 대해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세요.
    지적도, 실 사용 사진. 길 사용 의 연유와 경과 기간을 챙겨서 가까운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만약 어쩔수 없이 길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지료 청구라도 가능한지 보시고요.
    불법 공사 할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는지 정확하게 상담받으시고 공사하기 시작 하기 전에 상담 받으신 내용으로 법률 용어 팍팍 넣어서 공사 불허 내용 증명 보내셔요.

    나머지 땅이라도 경계 울타리 빨리 치셔서 습관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세요.
    땅 문제 는 시간이 경과 될 수록 바로 잡기 힘든 거 같아요.
    잘 알아 보셔서 원글님이 선의를 베풀고 있는거지 옆집이 일방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 13. 잔잔
    '11.11.21 10:07 PM (114.29.xxx.83)

    하나 더 길 밑에 어떤 시설물이 지나가는지 (우수,하수 도시가스 관)도 같이 체크하시고 상담받으세요.

  • 14. ..
    '11.11.22 1:50 AM (211.47.xxx.212)

    여기서 이렇게 좋은방법 없을까요 하고 있을시간이 없어요
    빨리 알아보세요
    만약 한필지였던거 분할하신거면 그사람들이 땅 사용하는거 막을방법 없을수도 있고 사용료도 못받는 수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에는 시효취득 같은거 또는 사실상 사도 뭐 이런거로
    원글님땅이 도로로 되어서 남이 통행하는거 못막게 될수도 있어요
    시멘트까는건 절대 막고 바로 구청이고 경찰서고 변호사고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조치 취하세요

    좋은게 좋은거네 이웃간에 서로 편의봐주네 어쩌네 하다가 눈뜬상태로 사기당하는거 순식간이에요
    법은 맘씨좋은 원글님네 편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 법원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세요
    도로 못깐다고 통행하지말라고 내용증명부터 보내 놓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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