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갑자기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원래 세를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지불한것이 아니라 제3자(친척)이 그친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니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계약서상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되는것인데.
내용인즉 무슨사연으로 세사는 사람이 친척에게 가진돈을 빌려주고(?)대신 친척의 집인줄알고 저희집에 살았다는거예요.
그내용을 몇일전에 알고 보증금이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 저에게 그 친척의 위임장을 받아서 오면 동의서를 써 달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모르겠고 저야 줄 돈이니깐 정확히 받을 사람에게 주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위임장을 받아오면 동의를 해 주고 그사람에게 보증금을 주는것이 맞는건지...
그사람도 경황이없는지 막 전화로 흥분해서 말 하길래 잘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했는데 어찌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