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온지 몇 주 밖에 안된 직장 후배가 이혼을 할거라서 여쭙니다.
많이 어리숙해서 실수로 혼인신고 하고 한달 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장이 근무시간 내내 9시에서 7시까지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어제 근무 시간 중간에 후배가 법원가서 이혼 접수만 하고 왔는데 혼자 바빠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번 정도 더 가야 한다는데
근무시간 중간에 보내는게 힘들것 같아 근무 시간 끝날 즈음해서
1) 5시 30분사이까지 법원가면 판사만나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한지요?
2) 비디오도 꼭 봐야 한다는데 어것도 5시30분까지만 가도 가능한지요?
그나마 끝날 시간 즈음에 보내는게 중간에 보내는 것보다 일이 돌아 갈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