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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법무사님 계세요

상속 조회수 : 4,715
작성일 : 2011-11-14 13:23:20


무료 법률 상담을 몇번 받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시고 법무사에게만 일임하라고 하셔서
저도 진행사항은 알아야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는  융자 2400만원 남은 3억7천정도 되는 아파트 한채뿐 
현금이나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미성년아이들과 공동 상속등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시댁에서 농가주택과 텃밭을 구입하시면서
남편,시동생,시누이 삼인공동명의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의만 해 놓았을뿐 시부모님 사후에 처분하기로 했다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하니
아파트뿐 아니라 농가주택도 같이 분할상속등기해야 하고
이가구 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등기세,취득세)

그리고 시댁에서는 3인 공동등기분에서 남편명의 부분을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 달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잃고 허전한 부분을 등기상으로라도 보상받고자 하십니다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저 또한 시댁 재산에 아무 관심도 없고 시댁에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나 아이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하고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법무사 마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포기 할때 아파트 농가주택 모두 포기 해야 한다 =그렇수는 없습니다( 농가 주택만 상속포기하는 방법)-
- 시댁에서 상속포기를 종용하는 것은 말이 않된다 = 시댁재산에 욕심 없습니다
- 끝까지 상속포기 하지 말아라

이제 직장도 알아봐야 하고 빨리 상속문제를 마무리 하고 싶은데
제가 아파트만 상속등기하고 시댁에 농가주택 남편분의 명의를 넘기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취득세와 등기세 비과세 혜택받는 방법도

법무사에게 상담하라 하지 마시고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IP : 61.253.xxx.1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1.11.14 1:41 PM (121.139.xxx.195)

    1. 아파트만 상속하고 농가주택은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속포기는 전부 다 해야 되는것이라서요.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 한 사람 앞으로 몰아주는게 협의분할 상속인데 이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님의가족이 전부 포기하는거라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2. 결국 남편분 명의를 님의 가족앞으로 상속받은후 증여를 통해서 넘여줄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3.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비과세 될지 여부는 구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2. 원글
    '11.11.14 3:17 PM (61.253.xxx.153)

    헤로롱님 답글 너무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쭈면
    아파트 먼저 상속등기하고 농가주택은 나중에 협의 후 등기해도 지는지요
    두가지를 같이 상속등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 현직중개사
    '11.11.14 3:42 PM (115.20.xxx.42)

    1. 집만 먼저 상속등기 가능합니다.
    2. 농가주택규모가 작으면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이 다르니 더 알아보세요(지역마다 약간의차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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