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반대] 정치적 의견을 써 올리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모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11-11-13 20:54:13
FTA 관련 게시물이 확~줄어든 이유가, 이번 선관위 개입에 따른 고소고발 때문인가 보네요.

한국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ㅋ)
그러니, 괜히 겁 먹고 쫄아 몸 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ㅋㅋ)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게 '낙선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예요.

현행법상... 선거운동은 [ 선거운동기간 ]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을 제외한 동안은, 선거운동을 해선 안됩니다. (왜 그런진 저도 몰라요. ㅋㅋㅋ)

또, 선거운동기간이라 해도 [ 낙선운동 ]은 불법입니다.
어떤 후보의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들어 나열하며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FTA 찬성의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거론할 수는 있지만)
그걸 빌미로 [ 낙선운동 ]을 하는 건 안됩니다.

이번 선관위 개입은, 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선 선관위를 비난할 순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카의 특기인 꼼수활용을 몸에 익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 봅시다요.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
아래는 설명 추가. 선관위에서 퍼 왔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감시 · 단속 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시 · 단속반 운영 선거부정감시단, 공명선거자원봉사자, 신고 · 제보요원 등으로
감시 ·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기적소 에 활용하고,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거정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하여 검색시스템개발 · 활용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불이행시 또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8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라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254조로 처벌된다.
------------------------------------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게 '낙선송'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한국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이건 선거운동기간과 상관 없이, 1년 365일 어느때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꼼수활용.
당근백개 합법이라도, 현정부가 어떤 꼼수를 쓸 지 알 수 없는 만큼..
우리도 가카를 본받아 꼼수활용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거죠.

어쨌든, 괜히 겁 먹고 쫄아 몸 사릴 필요는 없습니다.

IP : 211.234.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FTA
    '11.11.13 9:01 PM (121.174.xxx.177)

    FTA 반대합니다.

  • 2. ⓧ조중동삼성
    '11.11.13 9:37 PM (118.91.xxx.29)

    FTA를 찬성하거나 절충안에 동의하는 의원들 싫어요~

  • 3. ㅓㅓ
    '11.11.13 9:53 PM (115.140.xxx.18)

    아마도 주말이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일 한두번인가요
    고발당하신 네티즌 걱정되긴하지만
    우리 뜻이 관철될때까지 화이팅입니다 !!1

  • 4. ,,,,,
    '11.11.13 10:11 PM (218.158.xxx.43)

    혹시라도 찬반투표를 한다해도, 투표장에 들어가는 인간들도 모두 기억해둬야 합니다.

  • 5. 어쨌거나
    '11.11.13 10:43 PM (124.53.xxx.195)

    한미 fta 반대.

    한미 fta는 사실상 미국 FTA일 뿐.

  • 6. 부산사람
    '11.11.14 7:31 AM (121.146.xxx.187)

    질문 하나
    그런데 이미 외워버린 노래
    잊어버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머리속에 낙인찍혀 큰일이에요
    좋은 방법 하나 가련한 중생을 위해
    하나 하사하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29 대학생 딸이 휴학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7 고민맘 2011/11/18 5,794
39228 이 증상 공황장애 맞나요 3 행복바이러스.. 2011/11/18 2,485
39227 “총 쏴서라도 결론내자” 강경분위기 9 홍이 2011/11/18 2,081
39226 성인도 구몬 일본어 괜찮을까요? 6 소리소리 2011/11/18 8,527
39225 수원에 놀러갑니다.^^ 9 봄날 2011/11/18 2,500
39224 김치찌게를 하려는데요... 4 요리질문 2011/11/18 2,066
39223 저도 꿈해몽 해주세요 1 꿈해몽 2011/11/18 1,548
39222 한남초등학교 1 질문 2011/11/18 1,887
39221 박원순 시장 폭행한 중년여성 불구속…치료감호 예정 9 이럴줄알았으.. 2011/11/18 2,348
39220 내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시는 분께 여쭙니다. 10 보육교사 2011/11/18 2,623
39219 tv프로 얼마나 허용하나요..? 4 .....?.. 2011/11/18 1,648
39218 소비자 보호원 상담하다가 기분 상했네요.. 3 .. 2011/11/18 2,054
39217 시작단계인 남자친구 집에 가보고.. 60 ,, 2011/11/18 20,416
39216 꿈해몽좀 부탁드려요 후리지아향기.. 2011/11/18 1,083
39215 유통기간 지난 올리브잎차로 뭘 할 수 있을까요? 1 살림살이정리.. 2011/11/18 1,422
39214 런닝맨.. 보기에 괜찮나요? 7 초등 2011/11/18 2,922
39213 언론노조 제21회 민주언론상 '나는꼼수다' 선정!!! 3 참맛 2011/11/18 1,739
39212 층간소음, 밤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밤에만' 조용히 하.. 12 평온 2011/11/18 3,649
39211 설거지가 너무 싫어요 18 이흑 2011/11/18 3,510
39210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울 신랑 친구래요. 3 음악감상 2011/11/18 2,348
39209 손가락 끝이 이상해요. 현이맘 2011/11/18 1,652
39208 거구로 타는 보일러는 4 그거 2011/11/18 1,618
39207 fta 통과 된면 님들은 어쩌실건가요? 14 행동 2011/11/18 2,553
39206 커피대신 마실 허브차or 한방차 어떤게 있을까요? 1 초롱동이 2011/11/18 1,599
39205 영어캠프관련...(국내 영어캠프) 6 초등4맘 2011/11/18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