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뗄수 있는 서류중에
시동생까지 다 나오는 그런 서류 뭘까요?
가족묶는 요금제 쓸려니 서류가 필요하데서요.
등본, 초본에도 나오나요?
제가 뗄수 있는 서류중에
시동생까지 다 나오는 그런 서류 뭘까요?
가족묶는 요금제 쓸려니 서류가 필요하데서요.
등본, 초본에도 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제 주민증 들고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때도
시동생까지 다 나오나요??
님 남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도
님 남편분 부모님 하고 님의 가족 처 자녀...
시동생과 님을 묶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없습니다.
가족 아니고 친척입니다.;;;
호적은 없어졌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고요.
등본엔 사는 주소지에 같이 사는 사람만 나오고..
가족요금제 묶는 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인데
님을 중심으로 떼면 님 남편 자녀 님 친정부모님 나오므로
시동생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대원 전부 다 나오는 등본으로 발부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도 가족묶어서 인터넷이랑 핸드폰요금 할인 신청했는데요.
저는 저희 신랑이랑 있는 서류하나 냈구요.
또 저희 오빠랑 저랑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냈어요.
그러니까 꼭 그 가족들이 한 서류에 다 같이 나올 필요 없고...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서류만 내도 됩니다.
이분 말씀대로 하시면 됨.. 서류 2장을 발급 받아도 연결이 된다는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남편과 시동생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것과 동시에 님과 남편이 연결된 서류를 같이 보내시면 되죠...
서류 2장으로 해결하는겁니다.
가족 관계부를 남편 중심으로 발급 받으면 님이랑 시부모님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아버님이나 시어머님을 중심으로 발급 받으면 증조부모님이랑 님 남편분 시동생분이
나오게 되요
2장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시면 되요
넵.
일단은 남편이 점심시간에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반전인가요?? 죄송)
저도 결혼을 호적없어진 후에 해서 대강은 아는데..
시동생을 엮을려니 아주 혼동스럽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