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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한양서체' 사용업체라고 정품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어요!

연주 조회수 : 3,982
작성일 : 2011-11-09 12:15:33

여직원 한명이 컴퓨터 한대를 쓰는  영세한 개인사업체 직원이예요

방금 한양서체 사용업체라고 정품인증 요청서를 등기로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사요아는 프로그램은   엑셀  하나인데, 이게 당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ㅠㅠ

아이낳고  전업하다   몇년만에 작은 개인사무실에 취업해서  다닌지 이제 한달도 안됐는데.. 당췌..

제가 알아본 봐는 당연히 엑셀 프로그램은 정품은 아니고,  정품을 구입해야 한다는데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 정품확인 요청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연세 많으신 사장님이랑 저랑 달랑 둘이 앉아 있는 사무실이라기 보단 가게(?)에 가까운 업체라 어디 물어볼 때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IP : 14.45.xxx.2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1.11.9 12:18 PM (61.35.xxx.69)

    폰트는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엑셀이 문제가 아니라 폰트가 문제에요
    물론 엑셀도 차후에 문제가 되겠지만요

    http://www.hanyang.co.kr/

  • 2. ^^
    '11.11.9 12:24 PM (180.66.xxx.126)

    한양서체를 사용하긴 하신거죠?
    엑셀에서나, 명함, 웹사이트 등등에서요.

    그렇다면 정품 폰트 하나 구입하세요

  • 3. 원글
    '11.11.9 12:26 PM (14.45.xxx.225)

    폰트가 뭔지 검색해 봤어요 -_-;;

    간판도 아직 안 달았고, 웹 사이트도 없어요. 명함도 아직 안 찍었구요 ^^

    정말이지... 오로지 엑셀 작업만 합니다

    폰트는 어디서 구입,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 4. 쓸개코
    '11.11.9 12:27 PM (122.36.xxx.13)

    조심하세요. 폰트랑 프로그램때문에 (누가 어디다 찔렀나봐요)
    망한회사도 있답니다.
    요즘은 무조건 무료폰트에요.

  • 5. ^^
    '11.11.9 12:36 PM (180.66.xxx.126)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요거 한번 보세요..

    일단 윈도우는 정품인가요??
    한양서체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번들로 깔려있나봐요.

    연락한 업체 쪽에 우리는 한양서체 사용한 적 없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없으니 위반했다는 증거를 보내라~
    그러면 업체에서 찾아오겠다고 한다네요.. 필요없다~ 바쁜데 업무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 6. ^^
    '11.11.9 12:37 PM (180.66.xxx.126)

    한양서체를 지워버리는 방법도 있을 듯 하네요.

  • 7. 힘쎈그녀
    '11.11.9 2:07 PM (122.199.xxx.101)

    폰트업체에서 법률사무소에 위탁해서 거의 무작위로 반협박성 공문을 보낸 다음
    정보도 없고 힘없는 사람 혹은 업체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저작권료 명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폰트 풀세트를 사도록 유도해서 폰트업체와 대행하는 법률사무소가 이익을 나눕니다.
    폰트중 불법사용한 한두가지만 구입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안되니까요.
    보통 폰트회사별도 다릅니다만 세트 구입에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이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반영업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단 쫄지마시고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쓰고 있는 한양서체 없다고 당당히 말하세요.
    혹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외부에 나간 카다로그 인쇄물 등에
    한양서체가 버젓이 씌여져 있다면 모를까
    지금 원글님 사무실 상황만으로 봤을 땐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 그쪽도 만만하게 나오진 않을겁니다.
    오만 전문용어와 법률용어를 써가며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폰트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내놓으라 하세요.

    - 얘기가 안통한다 싶으면 그쪽에서 직접 찾아오겠다고도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건 무단침입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와서 조사하거나 확인할 권리가 없습니다.

    - 만약, 홈페이지 혹은 인쇄물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을 경우
    그걸 내부에서 제작한 거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폰트 세트를 사던가 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도 가격을 조정하세요.
    아니고, 외부에 의뢰해서 제작한 거라면 원글님 측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폰트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념으로 저작권을 이해하므로,
    직접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들은 그게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작권협회에 의하면 폰트는 SW처럼 직업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8. 원글
    '11.11.10 10:30 AM (14.45.xxx.225)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종일 사장님이랑 나이많은 여직원(?) 덜덜 떨었습니다. ^^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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