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서류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2,208
작성일 : 2011-11-08 15:33:04
외벌이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로 쓸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회사 다니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된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려구요.

월급쟁이라서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서류를 잘 안 챙겨서 받지 못한 적이 많고 한번은 오히려 더 냈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IP : 125.187.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1.8 3:42 PM (121.162.xxx.111)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적용받습니다.

    주의 :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기부하신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때 부모님 이름이 아닌 자식(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법개정으로
    '11.11.8 4:02 PM (121.162.xxx.111)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자 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0.10.27)
    따라서 부모님 것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 2. 미르
    '11.11.8 3:48 PM (121.162.xxx.111)

    공제대상 교육비



    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

  • 따라서
    '11.11.8 3:50 PM (121.162.xxx.111)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도 연말정산 교육비가 됩니다.

  • 그리고
    '11.11.8 3:55 PM (121.162.xxx.111)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학원비 등을 내시면 신용카드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미르님
    '11.11.8 3:56 PM (125.187.xxx.18)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원교육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안되나요....

  • 미르
    '11.11.8 4:06 PM (121.162.xxx.111)

    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4. 꼬꼬꼬
    '11.11.8 4:00 PM (110.12.xxx.58)

    네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5. ...
    '11.11.8 4:08 PM (125.187.xxx.18)

    그렇군요.
    꼬꼬꼬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학원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번엔 환급 좀 받고 싶어요.
    세금은 엄청 떼 가드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33 물대포에 살 찢기고 옷도 얼고…한미FTA 반대집회(종합) 세우실 2011/11/24 1,341
41332 췌장암 말기, 항암치료 결정해야됩니다. 14 궁금이 2011/11/24 21,427
41331 대전에 고관절(인공관절) 잘 보는 병원 및 교수님 좀 추천해 주.. 고관절 2011/11/24 3,383
41330 어젯밤의 물대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잔혹한 짓거리였습니다. 10 참맛 2011/11/24 1,953
41329 미국신문에서 fta는 한국의 흑자가 아니라는 4 ... 2011/11/24 1,689
41328 (동영상)칼바람과 물대포에도 굴하지 않는 13 나도야 간다.. 2011/11/24 1,677
41327 알 자지라에서도 주목하는 '나는 꼼수다' 3 웃음조각*^.. 2011/11/24 1,714
41326 가끔들여다보는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서... .. 2011/11/24 1,202
41325 정말 의아하네요..? 1 경사 2011/11/24 1,191
41324 층간소음에 안하무인인 윗집-최고의 복수는.. 5 tlasks.. 2011/11/24 3,544
41323 11월 2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1/24 1,216
41322 아래 전과15법 16 살아이 저 충격적인 영상ㅜㅜㅜ 내용이뭔가요.. 1 2011/11/24 1,920
41321 목에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3 환절기 2011/11/24 1,553
41320 금강제화 옷 품질괜찮나요? 4 연우 2011/11/24 2,117
41319 빕스 싸게 이용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9 질문 2011/11/24 2,719
41318 점집을 갈때.. 5 ... 2011/11/24 2,958
41317 가스렌지가 안켜져요. 4 궁금이 2011/11/24 4,197
41316 저축은행 가지급금 안받으신분 계시나요? 2 ..... 2011/11/24 1,544
41315 국민도탄 4분 날치기 VS 최류탄 살포 6 ... 2011/11/24 991
41314 제가 하고 싶은데로 해도 되는 거겠죠? 5 시댁문제 2011/11/24 1,821
41313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자랑스런? FTA열사들의 사진 직접 보세.. 18 햇살가득 2011/11/24 3,073
41312 대학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18 요새 2011/11/24 3,451
41311 부페 워커힐 포시즌 VS 건대 라구뜨 어디가 더 좋을까요? 4 강쥐 2011/11/24 5,794
41310 아파트 옥상 방수 작업중 물이 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초복맘 2011/11/24 2,538
41309 FTA 매국송 동영상 - 의원들 얼굴이 깨알같이 다 나오네요. 6 sunshi.. 2011/11/24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