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서류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2,078
작성일 : 2011-11-08 15:33:04
외벌이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로 쓸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회사 다니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된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려구요.

월급쟁이라서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서류를 잘 안 챙겨서 받지 못한 적이 많고 한번은 오히려 더 냈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IP : 125.187.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1.8 3:42 PM (121.162.xxx.111)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적용받습니다.

    주의 :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기부하신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때 부모님 이름이 아닌 자식(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법개정으로
    '11.11.8 4:02 PM (121.162.xxx.111)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자 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0.10.27)
    따라서 부모님 것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 2. 미르
    '11.11.8 3:48 PM (121.162.xxx.111)

    공제대상 교육비



    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

  • 따라서
    '11.11.8 3:50 PM (121.162.xxx.111)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도 연말정산 교육비가 됩니다.

  • 그리고
    '11.11.8 3:55 PM (121.162.xxx.111)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학원비 등을 내시면 신용카드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미르님
    '11.11.8 3:56 PM (125.187.xxx.18)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원교육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안되나요....

  • 미르
    '11.11.8 4:06 PM (121.162.xxx.111)

    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4. 꼬꼬꼬
    '11.11.8 4:00 PM (110.12.xxx.58)

    네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5. ...
    '11.11.8 4:08 PM (125.187.xxx.18)

    그렇군요.
    꼬꼬꼬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학원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번엔 환급 좀 받고 싶어요.
    세금은 엄청 떼 가드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49 김문수 사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 2011/12/29 1,253
52848 박근혜 BBK 허위사실 유포 대해 "조사해 달라&quo.. 1 밝은태양 2011/12/29 989
52847 홍준표 “박근혜 비대위 어이가 없다” 3 truth 2011/12/29 1,327
52846 한명숙과 한미 FTA 2 기사검색했어.. 2011/12/29 1,214
52845 김문수 결국 GG쳤네요 16 밝은태양 2011/12/29 5,231
52844 ktx 일반실의 일인석은 어떤가요? 2 /// 2011/12/29 2,448
52843 소방관녹취록 파일 공개가 도지사목소리 숙지하라고 도청에서 내보.. 10 119 2011/12/29 1,704
52842 대구중학생 가해자들 문자공개 7 ........ 2011/12/29 2,020
52841 화정 어울림누리 스케이트장 좀더 싸게 이용하는법 없나요??? 1 병다리 2011/12/29 1,446
52840 실수로 전에 다니던 유치원에 입금해버렸어요.ㅠㅠㅠ 7 소심소심 2011/12/29 1,393
52839 쫄지마 기금(민변 과 나꼼수) 모금현황 16 송이 2011/12/29 2,450
52838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는데 9 친구가 2011/12/29 1,739
52837 김근태는 27년째 고문받고 있다 8 세우실 2011/12/29 1,697
52836 돌김이여 1 ... 2011/12/29 650
52835 이해찬의 정석정치 7회 중 "정봉주의원 옥중메세지&qu.. 3 사월의눈동자.. 2011/12/29 1,294
52834 세탁소에서 잃어버렸어요 ㅠㅠ 2 벨트 2011/12/29 836
52833 카톡 친구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__) 카톡 초보 2011/12/29 931
52832 저에겐 이제 나꼼수 복습하는 시간 이에요. 1 복습 2011/12/29 497
52831 모바일투표 40대이상만 유리하다는거 거짓이죠? 4 fta절대 .. 2011/12/29 697
52830 사주 진짜 맞나요? 16 사주? 2011/12/29 24,116
52829 신랑과의 저녁식사 다툼 11 새댁 2011/12/29 2,769
52828 선배 어머님들. 아기설사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10 궁금합니다... 2011/12/29 13,022
52827 스마트폰으로는 tv못보나요? 5 궁금 2011/12/29 1,119
52826 살까말까 고민하고 있는 옷.. 지름신 좀 물리쳐주세요~ 5 .... 2011/12/29 1,103
52825 술만 먹으면 구토를 하는데요. 위가 안좋은걸까요? 아픔 2011/12/29 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