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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서류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11-11-08 15:33:04
외벌이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로 쓸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회사 다니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된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려구요.

월급쟁이라서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서류를 잘 안 챙겨서 받지 못한 적이 많고 한번은 오히려 더 냈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IP : 125.187.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1.8 3:42 PM (121.162.xxx.111)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적용받습니다.

    주의 :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기부하신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때 부모님 이름이 아닌 자식(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법개정으로
    '11.11.8 4:02 PM (121.162.xxx.111)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자 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0.10.27)
    따라서 부모님 것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 2. 미르
    '11.11.8 3:48 PM (121.162.xxx.111)

    공제대상 교육비



    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

  • 따라서
    '11.11.8 3:50 PM (121.162.xxx.111)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도 연말정산 교육비가 됩니다.

  • 그리고
    '11.11.8 3:55 PM (121.162.xxx.111)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학원비 등을 내시면 신용카드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미르님
    '11.11.8 3:56 PM (125.187.xxx.18)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원교육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안되나요....

  • 미르
    '11.11.8 4:06 PM (121.162.xxx.111)

    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4. 꼬꼬꼬
    '11.11.8 4:00 PM (110.12.xxx.58)

    네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5. ...
    '11.11.8 4:08 PM (125.187.xxx.18)

    그렇군요.
    꼬꼬꼬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학원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번엔 환급 좀 받고 싶어요.
    세금은 엄청 떼 가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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