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서류 말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11-11-08 15:33:04
외벌이 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로 쓸 수 있나요?
아님 그냥 회사 다니는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연말정산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된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으려구요.

월급쟁이라서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는데 
서류를 잘 안 챙겨서 받지 못한 적이 많고 한번은 오히려 더 냈어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IP : 125.187.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1.8 3:42 PM (121.162.xxx.111)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적용받습니다.

    주의 :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기부하신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교회, 절 등)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할때 부모님 이름이 아닌 자식(본인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법개정으로
    '11.11.8 4:02 PM (121.162.xxx.111)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자 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2010.10.27)
    따라서 부모님 것도 됩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 2. 미르
    '11.11.8 3:48 PM (121.162.xxx.111)

    공제대상 교육비



    7.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수강료

  • 따라서
    '11.11.8 3:50 PM (121.162.xxx.111)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도 연말정산 교육비가 됩니다.

  • 그리고
    '11.11.8 3:55 PM (121.162.xxx.111)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드로 학원비 등을 내시면 신용카드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미르님
    '11.11.8 3:56 PM (125.187.xxx.18)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학원교육비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안되나요....

  • 미르
    '11.11.8 4:06 PM (121.162.xxx.111)

    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비
    교과서구입비
    교복구입비용(1인당 50만원 이하)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4. 꼬꼬꼬
    '11.11.8 4:00 PM (110.12.xxx.58)

    네 학원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5. ...
    '11.11.8 4:08 PM (125.187.xxx.18)

    그렇군요.
    꼬꼬꼬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학원비는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번엔 환급 좀 받고 싶어요.
    세금은 엄청 떼 가드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315 선물로 곶감 받으면 좋으신가요? 36 곶감 2012/01/11 3,654
57314 요즘 매생이철인데 많이 드시나요...? 3 매생이 2012/01/11 1,265
57313 나는 꼽사리다 7회 올라왔어요~ ^^ 4 쫄지마! 2012/01/11 744
57312 예쁜 옷들을 잘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6 옷옷옷 2012/01/11 2,967
57311 스폰지 케잌 잘 만드시는 분.. 6 하하 2012/01/11 1,266
57310 성격 나빠서(?) 피부 상하시는 분들을 위한 2 별거 아닌 .. 2012/01/11 1,522
57309 고수님들 ^-^ 미역국 끓이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18 콤콤한 쇠고.. 2012/01/11 2,011
57308 엄마 껌딱지인 아이.. 애착형성이 잘 안된건가요? 3 불쌍한 우리.. 2012/01/11 3,595
57307 박원순 서울시장, 전두환 37억 미납세 회수 나서 9 밝은태양 2012/01/11 2,060
57306 전여옥, 朴, 대통령 될수도 없고, 돼선 안돼 5 ㅇㅇ 2012/01/11 1,714
57305 남자 패딩.. 어디가 좋을까요? 1 하얀새 2012/01/11 734
57304 천일**라는 요가학원에서 100만원짜리 관리프로그램 끊고 기간내.. gg 2012/01/11 667
57303 갑자기 식욕땡겨서 미친듯이 먹었어요 ㅠㅠ 이제 어쩌죠 6 늘푸룬 2012/01/11 1,639
57302 돈 쓰라고 꼬드긴 뒤에 고금리를 매겨버리는 우리 사회 납치된공주 2012/01/11 553
57301 요즘 유이패션 아주 원츄- 이뻐여 'ㅅ'b 2 라임토끼 2012/01/11 1,296
57300 바디로션 흡수 잘 되는거 추천 좀 해주세요.. 4 바디로션 2012/01/11 1,106
57299 전재산이 29만원인 그분은 캐디팁을 30만원씩 11 나거티브 2012/01/11 1,940
57298 아는 분이 일년에 3억넘게씩 저축하신데요 6 Ah 2012/01/11 3,414
57297 커텐이나 로만쉐이드 자주 세탁하세요? 7 ... 2012/01/11 1,868
57296 비숑프리제 라는 개 키우시는분 ~ 21 비숑프리제 .. 2012/01/11 21,199
57295 아이둘 이상 키우시는분들 애들 사이좋나요? 8 엄마 2012/01/11 1,373
57294 서울예술종합대학 뷰티과 괜찮은가요? 반지 2012/01/11 1,959
57293 체지방 측정되는 체중계 질문이요 4 체중계 2012/01/11 1,443
57292 아우~ 건조해 겨울철 내 피부 지키기 굥스 2012/01/11 974
57291 박원순서울시장, 전두환체납세 받아 낼까? 5 adad 2012/01/1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