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물주인데
자기가 병원을 내는데 월급의사 두고 낸답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불법아닌가요?
이런건 어디다 물어보고 얘기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건물주인데
자기가 병원을 내는데 월급의사 두고 낸답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불법아닌가요?
이런건 어디다 물어보고 얘기할수 있는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하던데, 누구 알려주실분없나요?
네 가능합니다...요즘은 전주가 의사 고용해서 병원하는데 많아요...영업력있고 돈있는 사무장같은 사람들이죠..
의사 고용해서 병원 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중소병원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사장하고 의사 고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약국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비누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라고 검색하심 보도자료들 나옵니다
현재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으로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어요. 자본이 있으면 의사, 변호사, 약사 등등 고용해서 운영할수 있는 걸루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 이사장이 되면 자본가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구요, 건물주가 병원 꾸며놓고 월급의사를 고용해서 (원장은 월급의사로 되어 있음) 의원을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이고 고용된 월급의사도 면허정지 되거나 그럴겁니다. 보건소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가 다른 의사 고용해서 다른의사를 원장으로 의원을 차리는 건 가능합니다.
불법이에요.
자기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서류상으로는 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는거죠. 의사를 전면에 내세워서요.
법인 만들어 하면 괜찮구요, 사무장이 월급의사를 원장으로 내세우는 의원이 문제라 보건소에서도 발굴하느라 애써요.
좀 알아서 덧글 단 거에요. 댓글이 너무 전투적이셔서 당황스럽네요~
법인을 정당하게 만들면 되지만 영리법인은 안되고 비영리법인이어야 해요. 그 병원에서 아무리 수익을 내도 본인이 가져가선 안되는거죠.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개인이 만든다는게 현실적으로 아주아주 까다롭구요.
원글님 질문처럼 건물주가 병원을 한다는건 그 고용된 월급의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의사가 병원을 낸것처럼 꾸며서 개원허가를 받는거에요.
제 친구 아버지가 산부인과 크게 하세요. 사무장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원장이죠.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일 불법이에요. 이거 보고 신고 들어갈 수도 있을 듯.
확실하다면 보건소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월급의사로 원장이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 못잡는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불법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가능하나 현재로는 의료민영화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회기관 단체에서 만든 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모조리 불법입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산부인과 크게 하신다는 분 불법인듯해요
신고하세요.
신고 포상금도 준답니다.
영리적 의도로 법인을 개설하여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하는 것
국민 건강에 해가 가므로 포상금도 받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합시다.
법인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분들
의료 민영화나
영리법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신 거 같아요
월급의사가 원장이 되어 있어도
병원 개설시 비용댄 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개설과정에 자금추적을 하여
그 근거로 판단합니다)
잡히면 의사는 면허취소
개설자는 벌금과 징역형일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런문제로 자살하신 의사, 개설자들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월급의가 원장으로 있게 하면 잡을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럴때는 어디다 신고할수 있는지요...
보건소에 정말 물어보셨어요? 보건소에 민원 게시판에 올리시고 그리 답하면 캡쳐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 올리세요. 직무 유기입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그 개설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료법인 형태로 설립은 허가가 잘 나지 않고요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돈 벌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인이라 비영리 법인이에요. 법인 설립자들이 그 법인에 취직해서 월급받는 식으로 소소하게(?) 돈 받는 것 말고는 큰 돈이되거나 할 수는 없죠. 병원을 계속 키울수는 있겠지만요.
의료법인 설립없이 비의료인이 의원을 내서 월급의사를 고용하고 월급의사가 원장이 되는 곳이, 페이가 좋아서, 월급의사 입장에서도 high risk, high return 인셈이지요. 그 risk 가 너무 큰데도, 개업자금을 빨리 만들려거나, 여러 사정으로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유혹에 넘어가는 월급의사분들이 계시는거죠.
의사면허시험에 의료법이 있구요 의료법에 다 나와있고, 시험도 보는 내용이에요. 의료법에서 과락하면 의사 면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 압니다.
그 보건소가 직무유기네요..
그 보건소가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윗선에 신고하세요
청와대, 국세청, 보건복지부 이런데다..
원래 보건소가 잡아야 하는 것인데
나라가 썩었다 싶네요.
아마도 그 아는분이 못 잡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거겠구요, 여러 방법으로 추적함 다 들통나요.
신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리 못 나옵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인데요. 실적없어서 난리인걸요.
행정공무원은 그런 권한이 없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라네요.
허걱 그런 공무원 첨 봤네요. 미친것 아니에요? 개설 신고를 할때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가 신고하지, 의사면허도 안 보고 보건소에서 개설신고 받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개설은 의사가 하는 거죠. 원 황당한 보건소가..
어디 보건소가 그렇게 한대요? 담당자도 알고 계셔요?
담당자 이름은 모르구요...
직통전화번호만 압니다.
확 공개해버릴까보다.
법인이면 병원 차릴 수 있고 약국 차릴 수 있게되면 대기업에서 동네 병원, 약국까지 다 차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네 병의원, 다 죽고 개업의들은 삼성, SK의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야 하는 사태가 와요.
사무장이 병원 차리는 것도 불법 맞구요, 당연히 서류상에는 의사가 병원장으로 되어있겠죠. 둘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는거죠.
그리고 사무장이 나쁜맘 먹고 부도내고 날라버리면 서류상 원장인 월급의가 책임져야해요.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는거고...
하여튼 불법일 뿐 아니라 참 위험한 일인데, 그런 병원이 공공연하게 있나보네요......
사무장이 나쁜 맘 먹지 않아도 의료보험 환수, 추징 그런일 생기면 모두 개설자인 월급의가 처리해야 해요. 결국 월급의 명의니까요. 그게 받은 월급보다 토해낸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위험한 일인데.
그 보건소가 직무유기네요..2222222222222222222222
경찰서에 신고하라니 그 담당자 알아뒀다가 같이 민원넣으세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어도
거의 모든 책임은 의사가지고, 사무장은 약간의 금전적 배상만 하면 그 뿐이니
해 볼 만한 장사겠지요
오늘 아침에 뉴스나왔던데..그게 이런거였나보아요
사무장병원이 보험 사기를 엄청한다고..
집중 단속기간이라더니..그 공무원이 먼가 구리네여..
이런 것때문에 의료보험비가 해마다 상승되고있는건데..
잡아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