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의 소득세 계산 방법

전주하자 조회수 : 6,130
작성일 : 2011-11-07 15:45:23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쉴까 하는데,,,젤루 맘에 걸리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네요.

맞벌이고,,직장 15년차 정도 됩니다.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한동안은 위로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세금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정확한 퇴직 실수령을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달 월급에도 소득세로 꽤 떼고 들어오잖아요.

도대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세율 , 퇴직금 소득세에 대해 아시면 답신 부탁드려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그래도 일반 월급에 대한 세율 보다는 낮지 않나요? )

 

IP : 193.183.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3:48 PM (211.244.xxx.39)

    퇴직소득세 계산법 조회해보세요

    퇴직금이랑 근무년수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서 알려줍니당.

  • 2. 미르
    '11.11.7 3:59 PM (121.162.xxx.111)

    근무년수 : 3년 9개월
    퇴직금 : 9,637,800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소득세법 148조)


    1. 퇴직금 - 비과세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9.637.800 - 0 = 9.637.800

    2.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9.637.800 - 5.537.010 = 4.100.790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금액 X 45%) + (30만원 X 근속연수 )

    = ( 9.637.800 X 45%) +(30만원 X 4년) = 4.337.010 + 1.200.000 = 5.537.010원

    3. (퇴직소득과세표준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4.100.790 /4년) X 6% X 4년 = 1.025.197 X 6% X 4= 246.047원

    지방소득세 10%= 24,600

    4.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 246,040+24,00=270,040

    5. 실수령액 : 9,367,16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80 가카 캐롤..유투브에도 떴어요.~ 6 재밌어요 2011/12/01 1,342
42279 저도 오늘 울었답니다.. 6 우린 넘 멋.. 2011/12/01 2,102
42278 초등학생 사교육 비용이 버거우신 분들 사교육 2011/12/01 1,113
42277 에콰도르 이야기는 한국에 적용이 불가능하지요. 2 냉정하게 2011/12/01 1,094
42276 민심을 보여주는 튓 한개! 18 참맛 2011/12/01 5,778
42275 나가수 출연자 인상이래요 1 ㅋㅋ 2011/12/01 2,421
42274 나꼼수 공연 잠깐 후기.. 12 파리82의여.. 2011/12/01 5,694
42273 이불질문 5 이불 2011/12/01 1,195
42272 다녀왔습니다+ MBC에서 지금 첫 꼭지로 방송하네요. 10 MB OUT.. 2011/12/01 2,446
42271 에콰도르 같은 경우 어느시점에 fta 무효화 된건가요? 9 궁금 2011/12/01 2,056
42270 오늘 여의도 -- 매국노 Song 끝까지 부른 학생 대단하던데요.. 8 ^^ 2011/12/01 2,542
42269 여의도 공원에서의 전화 불통에 관한 질문 7 열받은 서민.. 2011/12/01 1,578
42268 비싼 화장품보다 실속있는 마트 브랜드 4 0000 2011/12/01 2,721
42267 좀더 구체적인~ 쥐박이out.. 2011/12/01 526
42266 늦은밤 잠은오지않아 고민털어놓아요.. 4 고민중 2011/12/01 1,835
42265 드뎌 MBC 마감뉴스 첫 꼭지!! 7 82최고!!.. 2011/12/01 2,423
42264 12월10일 20 12월10일.. 2011/12/01 1,989
42263 중1 아이 neat 대비하려면 토플을 해야하나요? 1 두아이맘 2011/12/01 820
42262 탁현민의 튓! - 오늘 나꼼수 여의도 공원 관객의 정확한 숫자!.. 16 참맛 2011/12/01 6,159
42261 82 손구락부대를 표창합니다! 7 참맛 2011/12/01 1,958
42260 질문드려요. KT 요금제 쓰시는 분들 이 둘차이가 뭘까요 1 .. 2011/12/01 791
42259 최고경영자과정?? 1 개나소나 2011/12/01 786
42258 여의도 갔다가 얼마못있고 나온 다섯식구.지금 웁니다 ㅠㅠ 24 망탱이쥔장 2011/12/01 7,438
42257 소셜커머스 티몬이 공정위 처분 받았네요~ 1 치로 2011/12/01 956
42256 오늘 아는 여자의 개업한 고기집을 갔는데.. 12 아놔... 2011/12/01 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