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관련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초롱할매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1-11-07 12:46:11
타지방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전세)

때마침 본 집이 넓고 가격도 5천 으로 싼 편이라 맘에 드는데

근저당 때문에 맘에 걸리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잘 볼줄을 몰라서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가본 집은 4층짜리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이구요.

1층은 제과점, 2층은 까페, 3~4층은 일반가정집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상으로 4층은 없고 3층은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어요. 4층은 없구요.

건령은 20년 입니다.

(3층은 방3개,화장실 2개, 부엌, 거실, 심야전기 보일러-평수는 35평정도입니다.

 4층은 방1칸에 거실겸 부엌, 화장실, 기름보일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본건 3층이구요)

건물주는 2층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구요.

본인 말로는 건물을 3년 전쯤에 5억3천정도로 경매 받았는데 지금 근저당은 2억 5천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2009년 4월 임의 경매로 매각

같은 날 설정계약이 되어있는데 채권최고액이 3억5천 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구은행이구요. 공동담보로 같은 주소지의 토지 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1층 제과점이 2009년 9월에 설정계약 이 되어있습니다.

전세 6천 에 건물중 점포 전부를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만기가 2011년 8월 말일 까지라 지난 상태입니다.

그 지역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지금 그 제과점도 임대나 매매로 나와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계약 만료인지..아님 건물주의 채무상태가 위험해서인지는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집주인이 말한 근저당 금액과 등기상 근저당 금액이 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5억 이상의 건물에는 3억5천이라는 근저당금액이 많은 건가요 ?

제과점이 전세권 설정이 만료된 상태일 경우 저희가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혹시 건물이 다시 경매로 넘어가도 저희가 은행 다음 2순위가 되어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 3층이 주택 용도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인데 등기상 기재된 평수가 실제 평수보다 작은거 같아요.

건물주가 임의변경을 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IP : 1.246.xxx.1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7 12:53 PM (222.101.xxx.249)

    들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님 보증금 5000까지 치면 5억짜리 건물에 벌써 4억이죠?
    거기다 다른 보증금은요?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는 거지요..^^

  • 2. 근저당
    '11.11.7 2:01 PM (1.246.xxx.139)

    그렇군요..저는 제과점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했거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 근저당은 건물 금액의 얼마 이상이 되면 안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90 얼른 FTA 통과시켜라 9 그래 2011/11/08 1,760
35689 제가 옷을 너무 많이 산 걸까요? 4 minuet.. 2011/11/08 2,980
35688 김장 담으신 분들..담고 얼마만에 김냉에 김치 넣으셨어요? 1 .. 2011/11/08 1,451
35687 정말 궁금해요..옷 사이즈 2 궁금 2011/11/08 1,171
35686 컴퓨터에 저장되어 날아간 사진 복원가능할까요?(포맷됨) 4 .. 2011/11/08 1,598
35685 바느질 전혀 못하는 주부...재봉틀 살까요 말까요?? 18 지름신 2011/11/08 3,569
35684 82에는 부자들이 많은가봐요.... 63 부럽 2011/11/08 13,918
35683 요즘 남편이 기력이 없대요 뭘먹여야 할까요.. 6 ㅜ.ㅜ 2011/11/08 2,125
35682 키자니아 10 바닐라 2011/11/08 1,792
35681 도로연수 비용이? 3 친구에게 2011/11/08 1,588
35680 제주도여행과 맛집좀 알려주세요. 6 제주여행 2011/11/08 2,020
35679 방법 가르쳐 주세요 1 Cd굽기 2011/11/08 943
35678 한날당 제대로 자살골 ㅋㅋㅋㅋ 29 참맛 2011/11/08 8,663
35677 [펌] 헐 김진표가 흔드는 민주당의 요상한 스탠스가... 16 ... 2011/11/08 1,945
35676 이 와중에 먹는 것 질문.. 칼루아 포크가 먹고 싶어요 1 폴 루우니 2011/11/08 1,293
35675 박원순 시장님 골치아픈 노숙자문제 단 한방에 해결할 기발한 방법.. 44 호박덩쿨 2011/11/08 7,532
35674 파트 타임 끝났나요? 3 알밥 2011/11/08 939
35673 마사지오일 추천좀해주세요 2 바보사랑 2011/11/08 2,174
35672 권태기는 언제 끝나나요 3 ..... 2011/11/08 2,956
35671 옛날 만화중에요. 6 옛날 만화 2011/11/08 1,433
35670 요새 리메이크된 노래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5 귀에쏙쏙 2011/11/08 1,405
35669 주진우 기자 팬미팅가시는분있나요? 8 요요 2011/11/08 1,916
35668 가카헌정 달력 넘 사고 싶은데 고민이... 24 ... 2011/11/08 2,249
35667 찜질방계란...전기압력밥솥에 물없이 해도 되나요? 6 궁금이 2011/11/08 5,279
35666 [나우]라는 책아름? 5 2011/11/08 998